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이 멸실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는바,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96 선고일 2004.04.06

증여 당시에는 이미 건물이 멸실되어 대지만 증여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지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민은 2002. 5. 1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26㎡ 건물 66.12㎡(이하 대지는 “쟁점대지”, 건물은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김○○(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건물은 수증자가 2002. 2. 25 이미 철거 멸실하여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쟁점대지만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수증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기에 수증자에게 증여세 I5,563,6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증자는 쟁점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외 채무 162,000,000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2003. 8. 1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앙도소득세 11,68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 5. 13 법무사 사무실에서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 5. IS ○○지방법원 ○○등기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은 이미 멸실이 되어 쟁점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바, 청구인은 분명히 쟁점대지와 쟁점건물 모두를 증여하였는데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치 않음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2002. 1. 7 건축허가를 받아 2002. 2. 25 철거 멸실되었으며 2002. 3. 11 건축 착공하여 2002. 9. 12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2002. 5. IS 증여 당시에는 이미 건물이 멸실되어 대지만 증여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쟁점대지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이 멸실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동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2002. 1. 7 건축허가를 받아 2002. 2. 25 철거 멸실되었으며 2002. 3. 11 건축 착공하여 2002. 9. 12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구청장의 건축허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2002. 5. 15 증여 당시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증여 일자가 2002. 5. IS 임은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수증자는 쟁점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2003. 8. 1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11,685,7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은 이의신청 결정서 및 양도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2. 5. 13 쟁점대지와 쟁점건물 모두에 대하여 중석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명히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모두를 증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치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 끼88조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패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덕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수증자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되었듯이 부담부증여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주택”을 말하는바,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일인 2002.5.15 현재 건물이 멸실되어 대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