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장물 1천만원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95 선고일 2004.06.14

청구인이 당심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지상룸 1천만원 별도라는 내용이 없는 점을 볼 때, 이는 허위 계약서인이 확인되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 8. 5.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69,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7. 11. 청구외 (주)○○주택과 매매계약을 체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172평 및 연와조 주택 6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 2. 12.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상물 1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양도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3. 8. 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69,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양도가액 과소신고하였다는 1천만원은 1999. 7. 11. ○○도 ○○시 ○○구 ○○동 ○○번지(쟁점부동산은 ○○임)에 지상물인 청구외 최○○(청구인의 사위) 소유 축사(개 사육용)을 청구외 ○○건설(주)가 매입하고 최○○에게 지급한 대금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과 하등 관계없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실지조사시에 확보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억원 이외에 “지상물 1천만원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당심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지상룸 1천만원 별도”라는 내용이 없는 점을 볼 때, 이는 허위 계약서인이 확인되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장물 1천만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혹은 별도 지번의 지상물에 대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금액인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항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실지조사시 확보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및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에는 “○○도 ○○시 ○○구 ○○동 ○○번지, 전 569㎡(건물 60평 포함)”으로 되어 있고, 제2조(매매대금)에는 “총 금액은 3억으로 한다. 지상물 10,000,000원 별도”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매매대금지불조건)에는 “계약금은 3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완료 후 3일내 지급(1999.8.31)하고, 1차 중도금은 4천만원으로 계약금의 지급일자와 동일(1998.8.31)하게 지급하고, 2차 중도금은 8천만원으로 사업계획승인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1999.12.27)을 원칙으로 하며, 잔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중도금 지급후 3개월 이내(2000.2.21., 2000.4.21.)지급하고, 단 금융기관 채무 공제후 지급키로 함”이라고 기제 되어 있다. 또한, 위 수기로 기재된 제2조의 “지상물 1천만원 별도임” 및 제3조의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99.8.31) (99.8.31) (99.12.27) (2000.2.21) (2000.4.21)”, 잔금지급일자란의 “단 금융기관 채무 공제후 지급키로 함”이라는 내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에 의거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 1천만원이 누락되었다 하여 양도가액을 3억 1천만원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소신고하였다는 1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최○○이 쟁점부동산의 이웃 지번(○○시 ○○구 ○○동 ○○번지)에서 개 사육용으로 사용하던 축사(땅 주인은 다름)를 (주)○○주택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시 작성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사본, 매수자인 (주)○○건설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외 최○○ 명의로 납부한 1997년도 ○○시 ○○구 ○○동 ○○번지의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제2조의 “※지상물 1천만원 별도임” 및 제3조의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의 내용, 글자의 위치 및 글씨체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위 내용을 기재하기 전의 계약서로 보여진다. 그리고, (주)○○건설의 확인서에는 “(주)○○건설은 ○○번지의 매입대금으로 금: 삼억원정을 이○○(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번지 지상물(축사) 매입대금으로 금: 일천만원정을 최○○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5)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주)○○건설을 상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을 요구한 바, (주)○○건설은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계상한 계정별 원장 및 부동산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2000년 계정별 원장의 건설용지계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고, (단위:천원) 날짜 적요란 차변 대변 잔액 4/14 이○○(○○) 지상물(최○○)

○○동 토지 10,000,000 20,323,981,328 4/28 이○○(○○) 토지대금

○○동 토지 119,770,778 22,179,112,881 4/28 이○○(○○외2) 토지대금

○○동 토지 104,841,095 영수증에도 “To ○○건설, 일금 일천만원, 내역 ○○,○○번지 매매대금(지상물) 발행인 최○○ 최(사인) ”라고 하단에는 “이○○”이라고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건설(주)는 ○○시 ○○구 ○○동 ○○,○○번지의 토지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한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또한, 제시한 증빙에 대한 (주)○○건설의 당시 실무자와의 통화에서 윤○○ 차장은 “본사가 매입할 당시 축사가 이○○ 소유토지인 ○○동 ○○번지에 있었다. 이 토지는 당초 이○○의 사위인 최○○이 소유하다가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유할 당시 축사를 신축하여 개를 사육하였고, 양도 후에도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축사에서 계속 사육하다가 본사가 토지는 이○○으로부터 지상물은 최○○로부터 매입하였다. 이는 ○○동 ○○번지의 토지소유자 이○○(청구인)과 무관하고 본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매매계약서에 “지상물 1천만원 별도임”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문의한 바 “이○○으로부터 ○○동 ○○번지의 토지를 매입할 때, 위 최○○ 소유의 축사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 1천만원을 함께 매입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에 비망기록한 것이고, 이는 이○○(청구인)과 사위 최○○이 소유한 물건은 다르지만 최○○이 장모 이○○을 대신하여 계약 및 대금을 수령하다보니 매매계약서 및 장부 등에 보는 바와 같이 혼용하여 기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상물 1천만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혹은 별도 지번의 지상물에 대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금액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조사시에 확보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당심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차이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추가로 제2조의 “※지상물 10,000,000원 별도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에는 그 내용 및 필체가 같고 글자의 위치 등 모든 점이 같아 동일한 계약서로 보여지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건설(주)의 장부상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건설(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대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이○○으로부터 같은 동 ○○,○○번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4억1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동 ○○번지 지상물(축사)의 매매대금으로 1천만원(쟁점금액)을 2000. 4. 14. 청구인 이○○ㆍ최○○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같은 동의 ○○,○○번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외 사위라는 최○○은 같은 동 ○○번지를 소유하여 1997년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1999. 5. 21. ○○건설(주)가 청구외 이○○으로부터 동 지번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신청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건설(주)의 당시 실무자가 진술 한 대로, ○○건설(주)는 같은 동 ○○번지의 지상물인 축사가 최○○ 소유이므로 쟁점금액을 최○○에게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때 청구인을 대신한 최○○과 계약 및 대금수수하면서 같은 동 ○○번지의 지상물인 축사도 함께 하다보니, 매매계약서 및 장부에 비망으로 혼용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계약서는 조작된 허위 계약서가 아니라, 동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주택 60평 포함)을 3억원에 거래되었고, 처분청이 확보한 계약서에서 “지상물 1천만원 별도”라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별도로, ○○건설(주)가 동 ○○번지의 지상물 대금 1천만원을 청구외 최○○에게 지급한다는 비망적인 기록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