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무허가주택과는 별개의 자산이므로 분양권앙도가액은 무상으로 취득한 별개의 자산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없이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분양권은 무허가주택과는 별개의 자산이므로 분양권앙도가액은 무상으로 취득한 별개의 자산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없이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승려로서 ○○시 ○○구 ○○동 ○○번지 (구번지) 소재 무허가주택(건물면적 115㎡, 이하 “쟁점무허가주택” 이라 한다)을 1996.11.2. 청구외 신○○로부터 1억원에 취득하여 사찰로 사용하여 오던 중 ○○시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기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가옥주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보상받은 아파트입주권(○○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8159㎡, 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분앙 받게 되었으며, 2000.7.7.쟁점분양권을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7.22.부터 2002.8.2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 양도가액(28,011,000원)과 실양도가액(30,000,000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실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2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2003.5.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IS,924,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할 목적으로 1996.11.2. 무허가건물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찰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99.5.21. ○○구청의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되어 건물철거보상비로 43,977,500원을 받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철거보상비로 59,465,000원과 쟁점분양권 양도가액 30,000,000원의 합계금액 89,465,000원에서 무허가건물구입비 100,000,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손액 10,535,000원이 발생함에도 쟁점분양권만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 하고 총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무허가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분양권과는 별개의 자산으로서 무허가주택의 양도가액은 철거보상비 59,465,000원이고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철거건물의 매입가인 100,000,000원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차손 40,535,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분양권은 무허가주택과는 별개의 자산이므로 분양권앙도가액 30,000,000원은무상으로 취득한 별개의 자산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없이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앙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ㆍ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1) 청구인의 직업은 승려로 쟁점무허가주택을 1996.11.2. 청구외 신○○로부터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찰로 사용하여 오던 중인 1959.5.21.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기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철거보상금 59,455,000원을 수령한 후 가옥주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로 보상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분양 받아 2000.7.7. 쟁점분양권을 30,000,000원에 앙도하였다. 『표1』 무허가건물 취득 및 입주권 양도내역 ‘96.11.2 ‘99.5.21 2000.7.7 --------------------0- ------------------- ----------0-------------- 무허가건물을 1억원에 취득 철거보상금 59백만원수령 쟁점분양권을 30백만원에 양도
(2) 그러나 청구인은 2001.12.31.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양도가액을 28,011,000원으로 하여 신고를 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양도물건 전용면적 양도 취득 양도차익 양도소득공제 과세표준 일자 양도가 일자 취득가 쟁점분양권 84.59㎡ ‘01.12.17 28,011 ‘01.12.17 25,811 2,200 2,200 0
(3) ○○세무서장은 2002.7.22.부터 2002.8.2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 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권양도가액(28,011,000원)과 실제 양도가액(30,000,000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양도가액 30,000,00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만을 차감한 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표3』 양도물건 전용면적 양도 취득 양도차익 양도소득공제 과세표준 일자 양도가 일자 취득가 쟁점분양권 84.59㎡ ‘00.7.7 30,000 0 30,000 2,500 27,500
(4) 청구인은 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할 목적으로 1996.11.2.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찰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99.5.21. ○○구청의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되어 건물철거보상비를 받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무허가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획득하게 된 총수입금액은 건물철거보상비로 받은 59,465,000원과 쟁점분양권 양도가액 30,000,000원의 합계금액 89,465,000원이고, 총필요경비는 쟁점무허가주택의 당초 취득가액 100,000,000원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 양도차손액이 10,535,000원이 발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분양권과는 별개의 자산으로서 무허가주택의 양도가액은 철거보상비 59,465,000원이고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철거건물의 매입가인 100,000,000원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차손 40,535,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분양권은 무허가주택과는 별개의 자산이므로 분양권 양도가액 30,000,000원은 무상으로 취득한 별개의 자산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없이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보기로 한다. (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종류로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가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진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어, 무허가주택과 아파트분양권은 별개의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각각 별개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무허가주택의 취득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법원 91누2472, 1992.8.18. 같은 다수임). (6)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할 목적으로 1996.11.2.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찰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99.5.21 ○○구청의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되기까지 약 2년 8개월간 사찰로 사용한 사실이 이 건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무허가주택의 취득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취득한 경우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92-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제1항에서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만 그 양도차손ㆍ익을 통산 할수 있도륵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무허가건물과 쟁점분양권이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1999과세연도와 2000과세연도에 각각 양도되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 할 수도 없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쟁점분앙권을 무허가주택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보고 양도가액30,000,000원에 필요경비 없이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