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의 답 2,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11.20.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0.8 공매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68,522,142원을 기준시가(양도가액 78,764,100원, 취득가액 10,241,958원)로 산정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72,31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쟁점토지중 사도 윗부분은 현황 측량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일부경정) 이의신청을 거쳐 2002.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2002.8.31. 태풍 리사 이전까지만 해도 옥수수ㆍ콩ㆍ고추 등 밭작물 농사를 지어온 전이며, 유실된 도로와 일부농지를 복구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일년생 잡초만 태우면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늪지라고 하였으나, 늪지인 경우에는 수생식물이 있어야하나 1년생 잡초만 자라고 있다.
(3) 쟁점토지가 수년간 농사를 지어 온 토지가 아니라면 갈대와 같은 다년생 식물이 자라야 함에도 없는 것은 농지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처분청으로부터 공매를 당하여 당해 농지를 일시 휴경함으로서 1년생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이므로 농지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2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가기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에 의하여 2002.8.16. 경매대금 160,500,000원에 낙찰되어 2002.10.8.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및 농지관리위원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청구인의 처 김○○이 1982.~2002. 자경)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 용○○이 1970.11.부터 1982.11.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적등본(1982.11.24일 ○○시 ○○동 ○○번지에서 사망 사실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3)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2003.9.15.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중간쯤 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도를 기준으로 위쪽(1/4정도)은 콩이 심어져 있으며, 아래쪽(4/3정도)은 늪지 상태인 것으로 호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현지 주민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사도 아래쪽은 수년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늪지 상태로 휴경하였고, 사도 위쪽은 청구인이 고추, 콩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사도 아래 부분은 수년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늪지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쟁점토지중 사도 윗부분은 청구인이 30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부친이 농사를 지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재에도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현황 측량을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한 심리자료 외에 청구외 박○○, 청구외 김○○, 청구외 최○○으로부터 농지경작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상기 3인의 확인서만으로 8년자경 및 양도시 농지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거의 늪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중 사진을 살펴보면 논가운데 전봇대가 서있고, 사진에 잡초가 무성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수년간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률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