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락에 의하여 양도가 일어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이 됨
증여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락에 의하여 양도가 일어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이 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770 소재 대지 982㎡, 같은 곳 769-1 대지 215㎡, 같은곳 769-2 대지 172㎡, 같은 곳 769-4 전 264㎡, 같은 곳 767 전 347㎡, 같은 곳 769-5 전 7,068㎡, 같은 곳 769-1 주택 429㎡,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74 임야 7,240㎡ 같은 곳 75-1 임야 1,241㎡, 같은 곳 76-1 임야 3,158㎡, 같은 곳 76-2 임야 187㎡, 충청남도 ○○군 ○○면 ○○리 705-1 전 972㎡, 같은 곳 산 78-8 임야 63,570㎡, 제주도 ○○시 ○○2동 1028-1 대지 564㎡, 같은 곳 1028-13 대지 1.4㎡, 같은 곳 1909-46 대지 171㎡ 제주도 ○○군 ○○면 ○○리 909 임야 18,605㎡, 같은 곳 912 임야 19,134㎡, 충청남도 ○○시 ○○면 ○○리 42-1 전 1,140㎡, 같은 곳 46-1 전 1,597㎡, 같은 곳 산 37-1 임야 24,099㎡(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 4.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2,71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3.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5월 ○○○○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청구인의 자택과 선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청구의 ◇◇◇◇◇◇(주)에 증여하였으며, 쟁점부동산도 증여한 부동산 중 일부인데, 청구외 ◇◇◇◇◇◇(주)가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를 해태한 것으로서,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주)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등기를 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경락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기 청구외 ◇◇◇◇◇◇(주)에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 부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1996.12.31 개정)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8년 5월 ○○그룹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청구외 ○○건설산업(주)에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타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양도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헌재 2000헌바 44, 2002.6.27)
3. 또한, 청구인이 1998. 6. 24. 쟁점부동산을 청구의 ◇◇◇◇◇◇(주)에 증여하기로 계약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되나, 증여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양도2003-118, 2003.6.30. 같은 듯)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