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90 선고일 2004.02.02

환지예정 394㎡은 쟁점토지도 포함된 면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종전토지의 환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도면적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명 1차 양도시 쟁점토지까지 포함하여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다시 과세함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04,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7 도로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1.13. 청구외 허○○에게 1999.05.25.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후 2002.05.27.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당초 ㎡당 30,000원에서 27,000원 (1990년)으로, 21,700원에서 427,000원(2001년)으로 각각 2002.01.18. 변경 고시 되었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3.06.05. 양도소득세 12,004,3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허○○(이하 “양수인”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수인으로부터 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방법원의 조정결정(2001.10.22.)에 따른 것이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의 일부이므로 지급받은 8백만원을 쟁점토지의 대가로만 볼 수는 없고,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2.12.18.개정전)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대지 404㎡와 같은동 -7번지 도로 298㎡, 계 702㎡(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를 1989.2.28.취득하였고, ○○시장은, 이 토지에 대하여 1993.05.15. 지번을 1브럭 2롯트, 권리면적을 393.9㎡(감보율 차이로 권리면적이 다름), 환지면적을 480.5㎡, 과도면적을 78.8㎡(당초86.6㎡이었으나 2001.2.2. 환지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됨, 과도대금 35,460천원)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다음, 위 환지토지(새로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2002.01.18.변경 고시(이하 “변경후 공시지가”라 한다)하고, 2002.11.14. 환지처분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과 환지예정지 증명원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단위: 원 / ㎡) ┌────┬────────┬─────┬─────┐ │ 연도 │2002.01.18. 이전│ 변경 후 │ 비고 │ ├────┼────────┼─────┼─────┤ │1990년 │ 30,000 │ 27,000 │ │ ├────┼────────┼─────┼─────┤ │2001년 │ 21,700 │ 427,000 │ │ └────┴────────┴─────┴─────┘

2.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같은시 ○○동 ***번지를 1999.06.15. 등기이전(이하 “1차양도”라 한다)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도 이를 시인하였음),

3. 2001.11.13. 같은동,***-7번지를 양수인에게 등기이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음을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 토지 등기이전 내용 (단위: ㎡) ┌─────────────┬───────────────────┬──────────┐ │종전토지(1989.2.28 취득) │ 환지 내역(지정일:1993.05.15.) │ │ │ │ │ 소유권이전등기일 │ ├───┬───┬──┬──┼──┬──┬───┬────┬────┤ │ │ 동명 │ 지번 │지목│면적│브럭│롯트│권리 │환지면적│과도면적│ │ │ │ │ │ │ │ │면적 │ │ │ │ ├───┼───┼──┼──┼──┼──┼───┼────┼────┼──────────┤ │○○동│ │대지│404 │ │ │274.1 │ 472.7 │ 78.8 │1999.06.15(1차양도) │ ├───┼───┼──┼──┤ │ ├───┤ (정정전│ (정정전├──────────┤ │○○동│-7 │도로│298 │ 1 │ 2 │119.8 │ 480.5)│ 86.6)│2001.11.13(쟁점양도)│ ├───┼───┼──┼──┤ │ ├───┼ │ ├──────────┤ │합 계 │ │ │702 │ │ │393.9 │ │ │ │ └───┴───┴──┴──┴──┴──┴───┴────┴────┴──────────┘

4. 청구인은 2001.10.19. ○○지방법원의 조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8백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법원 2001가단4996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2001.10.22.)으로 보면, 청구외 허○○(양수자)는 1차양도 당시 환지전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과도면적에 대한 토지대금을 납부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시에서 과도면적에 대한 토지대금은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기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요청하자, 이에 불응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 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1차양도에 대한 신고 및 결정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1999. 6. 2.로, 매매목적부동산은 경기도 ○○시 ○○동 ***번지 1브럭 2롯트 대지 404㎡(환지예정 396㎡), 건평 207.36㎡로, 매매대금은 130백만원(잔금 1999.06.20. 1억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환지예정 394㎡은 쟁점토지도 포함된 면적이므로 1차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130백만원)은 1차양도분 뿐 아니라 쟁점토지도 포함된 것이며, 쟁점금액은 종전토지의 환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도면적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5. 따라서, 과도면적에 대해 취득대급을 불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6. 청구인은 1차 양도시 쟁점토지까지 포함하여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정부결정까지 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함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