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03.9.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10.22 증여분 증여세 10,247.250원의 부과처분은 25,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1.10.22. ○○도 ○○시 ○○동 4톤 및 ○○번지 양지상 건물 74.51㎡' 대지 13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과 2002.9.16.○○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②" 라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금액 125,000,000원과 쟁점부동산물의 취득금액 197,000,000원종 전세보증금 139,000,000원을 제외한 67,09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박○○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취득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1.10.22 증여분 증여세 10,247,250원 및 2002.9.16 증여분 증여세 13,726,338원을 2003.9.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5.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125,000,000뭔 중 91,000,000원주 청구인의 남편 박○○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33,000,000일은 동 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취득자금 97,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제외한 67,00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이 공동으로 소유한 ○○도 ○○시 ○○동 ○○번지 임야 5,123.918㎡를 2002.8.19. 양도하고 받을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60,000,000원과 쟁점부동산①를 2002,3.14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89,000,000원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 박○○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본인이 현금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일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전세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중 67,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을 2001.10.길. 청구외 함○○으로부터 126,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쟁점부동산②를 2002.9.16. 청구외 길○○으로부터 197,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 방법을 보면 총 매매대금은 126,9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44,000,000원은 2001.9.25일에 지불하며, 잔금 44,000,000원은 2001.10.15일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며, 총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차감하면 25,000,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매매일 현재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은 동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차감한 101,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①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2001.10.11. 체결된 전세계약으로 쟁점부동산① 중 23㎡를 전세보증금1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의 지불방법은 계약시 500,000원을 지불하고, 2001.11.5. 잔금 9,500,000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① 매매대금의 잔금을 동 전세보증금의 잔금 수령일 이전인 2001.10.16.이미 지급되었고, 동 전세보증금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 볼다른 증거자료도 없음을 볼 때, 동 전세보증금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전세계약서②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물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인 청구외 함○○을 임대인으로 하고 청구외 송○○을 임차인으로하여 2000.6.19자로 체결된 계약서에 임대인을 청구외 함○○에서 청구인으로, 전세보증금을 25,000,000원에서 35,000,000원으로 사선을 그어 청구인 토장만 날인하여 수정하였으며, 부동산의 표시와 임대차 기간(2000.6.19부터 2001.6.18.까지)및 작성일자 둥은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 임대차 계약이 언제 이루어진것인지, 임대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세계약서 이외의 다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매매계약서상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 ○○동 ○○번지 임야 5,123.918㎡를 2002.8.19. 청구외 최○○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동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은 1,652,877㎡, 58,064,595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쟁점부동산①은 청구외 하○○외 1인에게18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중 67,000,000원을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상슥세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3.5.21부터 2003.7.24까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남편 박○○은 동 조사과정에서 위 자금을 본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점,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