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농가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만,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창고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는 부당함
비록 농가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만,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창고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는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8.5. 피상속인(이○○)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80,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2003.06.03.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89.03.1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권 73.36㎡, 건물 136.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2.23.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과수원 부속건물인 농가주택 35.5㎡(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 규정을 배제하고 2003.08.05.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등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8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3.9.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외 주택은 비록 무허가주택으로 재산세과세대장 상에는 농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농번기 때 수확을 위하여 사용할 뿐 주택지에서 1㎞ 이상 떨어진 허허벌판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이 기거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영수증 등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폐가상태인 쟁점외 주택을 사람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에서 1995.12.29.부터 2003.06.03. 사망하기까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것과 같이 계속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적등본을 보면 “사망일시 2003.06.03. 9시 41분”으로, “사망 장소 ○○시 ○○면 △△리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이송중”이라고 등재되어 있고, ○○도 ○○시청의 2002년 및 2003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도 쟁점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농가주택으로 부과한 사실로 보아 쟁점외 주택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쟁점주택은 1989.03.14. 취득하여 2002.12.23. 양도하였으며, 쟁점외 주택인 농가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1985.10.08.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상에는 1995.12.29. 전입하여 사망 시까지 계속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을 과수원에 부속된 창고로 보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1995.12.29.부터 사망시까지 등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재적등본상 “사망일시 2003.06.03. 9시 41분”으로, “사망장소 ○○시 ○○면 △△리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이송중”에 사망하였으며, ○○도 ○○시청의 2002년 및 2003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도 쟁점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농가주택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 상 쟁점외 주택에 등재되었으나, 1994년부터 2003.3월까지 ○○시 ○○구 ◇◇동 -16번지에서 ☆☆무역상사를 운영하였으며, 2003.05.부터 사망시까지는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10평도 안 되는 쟁점외 주택은 복숭아 수확기 때에 창고 등으로 사용할 뿐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농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외 주택은 창고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상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며(대법원 87 누584, 1987.09.0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주거용의 판단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내용에 따르고 사실상의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국심 2002전85, 2002.05.14. 같은 뜻임)
② 1세대 1주택인지의 여부는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시 현지확인한 조사복명 내용은 쟁점외 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이라기보다는 축사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고 부엌에는 폐기 직전의 싱크대가 있고 물 공급은 끊어졌으며, 전기시설은 사용가능한 상태였다』고 조사하였다.
③ 또한, 심리기간 중 쟁점외 주택을 현지확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전화 통화한 바, 쟁점외 주택은 주택지로부터 1㎞ 이상 떨어져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하고, 1999년도 달력 등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1999년 이후에는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고 통화하였다.
④ 한편, 쟁점외 주택지 소재지의 ○○도 ○○시 ○○면 △△2리 이장인 청구외 황□□과 전화 통화한 바, 청구외 황□□은 10년 전부터 쟁점외 주택 소재지에서 이장으로 근무하여 쟁점외 주택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통화하였으며, 쟁점외 주택은 복숭아 수확기에만 복숭아를 수확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 사람이 기거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창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통화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황□□과 인근주민 4인이 날인한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⑤ 쟁점외 주택 옆에 2003년 2월부터 ○○도 ○○시 ☆리 ***-7번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건설이 도급을 받아 주택 23평을 신축하였으나, 이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신축하였으며, ○○건설 대표 청구외 배▽▽도 인근 주택 23평을 신축시 쟁점외 주택이 워낙 황폐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 주택은 피상속인이 양도당시에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그렇다면, 쟁점외 주택은 주택이라기 보다는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시 피상속인의 재적자등본에는 『사망일시 2003.06.03. 9시 41분에 ○○시 ○○면 △△리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이송중 사망』하였으므로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피상속인의 사망을 신고한 피상속인의 장남 청구외 이▣▣은 군 복무중 부친의 사망소식을 듣고 특별휴가를 받았으며,
② ○○소방서장은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호흡장애로 피상속인의 妻 청구외 김◇◇가 2003.06.03. 21시 41분에 ○○소방서 △△구급대에 전화하여 21시 48분에 현장인 ○○시 ○○구 ○○동 번지 이○○ 2단지 아파트 동 **1호에 도착하여 □□서울병원에 도달된 시간은 2003.06.03. 22시 5분이며, 사체검안서에는 2003.06.03. 22시 41분 사망 장소는 D.O.A(뜻: 죽는 순간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추정장소가 불명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다.
③ 그렇다면, 군복무중 특별휴가를 나온 장남인 청구외 이▣▣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사망신고를 하였으므로 사망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부친의 주소지로 등재된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서울병원으로 이송중에 사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장소는 ○○소방서장이 확인한 구급ㆍ구조증명 및 □□병원장이 확인한 사체검안서의 내용과 같이 ○○시 ○○구 ○○동 *번지 이○○2단지 아파트 206동 **1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모친인 청구외 서♡♡가 쟁점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외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상속인의 모친은 쟁점외 주택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등에는 등재되어 있으며,
② 피상속인의 모친은 85세의 고령으로 1999년도에는 ○○시 **동에 거주하는 아들인 청구외 이☆☆의 집에 머물면서 쟁점외 주택에서 복숭아 수확기 때는 잠깐씩 다녀갔지만, 쟁점외 주택이 워낙 낡아 1999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시 **동 소재 청구외 이☆☆의 집 등에서 거주하다가, 2001.6월부터 아들이 거주하는 ○○도 ○○시 ▷▷7동 ▷▷하이츠 아파트 *동 5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 ○○시 ▷▷동 ▷▷의원의 통원확인서 및 인근주민 청구외 백◈◈외 2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③ 심리기간 중 ▷▷의원과 청구외 백◈◈ 등에게 전화한 바, 피상속인의 모친인 청구외 서♡♡는 2001.6월부터 아들집인 ○○도 ○○시 ▷▷7동 ▷▷하이츠아파트 *동 5호에 거주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1994년부터 2003.3월까지 서울시 ○○구 ◇◇동 275-16번지에서 ☆☆무역상사를 운영한 점, □□병원장이 확인한 사체검안서 및 ○○소방서장의 구급ㆍ구조증명, ○○시 ○○면 △△2리장의 확인서, 인근주민 및 ▷▷의원 병원장의 확인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의 조사서 및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 주택은 비록 농가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나, 양도소득세란 양도시점을 기준하여 판단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시에는 쟁점외 주택은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