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 내용, 실제 거주자인 ○○○과 청구인이 재배했다고 진술한 작물이 다른 점 등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 내용, 실제 거주자인 ○○○과 청구인이 재배했다고 진술한 작물이 다른 점 등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83.05.26.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5-1번지 田 1,557㎡, 같은리 5-2번지 田 1,071㎡, 같은리 4-1번지 田 674㎡, 같은리 5-3번지 田 8,350㎡ 계 11,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29. ○○지방공사에 959,773,000원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05.28. 양도소득세 100%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공사에 수용당시 청구외 황○○이 대리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3.8.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82,450원을 경정ㆍ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청구외 황○○이 대리경작하였지만 1983년 취득시부터 대리경작 전인 1997년 3월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취득시부터 1997년까지는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나, 자경에 필요한 농약, 비료, 씨앗 구입 등 농사를 지을 경우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3.05.28.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5.05.01.부터 1989.06.09.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에서 △△소극장을 운영하였으며,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68번지에서 가스보일러 부품을 제조하는 (주)○○공업의 고문으로 있으며, (주)○○공업으로부터 1994년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원천징수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1997.3월부터 청구외 황○○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되어 청구외 황○○은 쟁점토지를 수용한 ○○지방공사로부터 실농보상금 29,885,400원을 지급받았음이 영농보상비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 양도시는 청구외 황○○이 대리경작 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1997.3월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양도시에 대리경작 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과 양도시 농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를 수용한 ○○지방공사는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대리경작한 청구외 황○○에게 영농보상비 29,885,4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황○○이 ○○지방공사에 실농 보상받기 위하여 농지위원 청구외 윤◈◈이 확인한 영농경작 사실확인원, 대리경작한 청구외 황○○의 확인서,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리 이장 청구외 김☆☆의 확인서, 같은시 공도읍 ○○리 농지위원 청구외 허♣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심리기간 중 청구외 윤◈◈에게 전화(☎031-653-**)통화 한바, 쟁점토지는 청구외 황○○이 양도당시에는 직접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97년 3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경기도 ○○시 ○○면 ◇◇리 이장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 이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 주민등록상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쟁점토지를 과수원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하나 어떠한 농사를 경작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셋째,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는 청구인의 친척 청구외 유□□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유□□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옥수수 등을 심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초 등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통화내용과는 서로 달라 쟁점토지에 어떠한 작물을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9.3.18. 서울특별시 ○○구 △△동 -16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구 △△동 -16번지로 신고한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김☆☆의 통화내용에도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한 점, 또한, 심리기간 중 관할 △△동사무소 및 서울특별시 ○○구 △△동 -16번지 소재한 상가 등에 탐문조사 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에서 1983년부터 1999.03.18. 까지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6번지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999.03.18. 서울특별시 ○○구 △△동 -16번지 전입이전에도 서울특별시 ○○구 △△동 -16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