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새마을회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대가관계에 있어 사실상 유상양도로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동 새마을회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대가관계에 있어 사실상 유상양도로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2. 취득하였으나 2002.11.14. 청구외 ○○마을회(이하 “동새마을회”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일괄 미달결의를 완료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동 미달결의서 적용한 시스템상 기준시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시정지시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올바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1,160원을 2003.1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인 2002.11.14. 동새마을회에 유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 건립용으로 2001.3월 동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당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다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동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1.6.3. “○○마을 건립추진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2001.10.1. “○○ 새마을회 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게에 대하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2.2. 취득하여 2002.11.14. 청구외 동새마을회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1,160원을 2003.1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인 2002.11.14. 동새마을회에 유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 건립용으로 2001.3월 동새마을회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003.8.14. 처분청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양도시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자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를 청구외 동새마을회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인한 사실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동새마을회에서 40~50여년 동안 사용해 오던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번지수 미상, 소유권은 국가)에 소재한 노전(갈대밭,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개 등 동물을 사육할 목적으로 청구외 동새마을회측에 쟁점외토지의 사용권의 이전을 요청하였고 둘째, 청구외 동새마을회는 마을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기금확보가 어렵자 동 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외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부지를 제공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셋째,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답 770㎡를 2000.12.2.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4.29. 위토지를 ○○구 ○○동 ○○번지 440㎡와 ○○구 ○○동 ○○번지 330㎡(쟁점토지)로 분할 한 후 쟁점토지를 청구외 동새마을회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넷째, 동새마을회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늦게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피해를 주게 된 것이 미안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증거로 제시한 동새마을회 임원회의록(2001.10.1)을 추후에 수정 작성하고, 마을주민의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한 사실 등이 동새마을회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동새마을회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과 쟁점외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상호 대가관계에 있어 사실상 유상양도로 확인되는 바, 무상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동새마을회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