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해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해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1.11.16 청구인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도 ○○시 ◇◇◇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액면 10,000원) 48,1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81,500,000원에 양도하고 2001.11.20 증권거래세 2,407,5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2,843,064,900원)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814,830을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고 2001년 11월 증권거래세 12,988,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과 김○○ 사이에 2001.11.16 체결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2002.02.05 취소되어 양도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1.11.16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0일 ○○세무서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2,407,500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납부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3.03.17 쟁점주식을 평가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청구외 법인에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03.06.05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2003.07.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황으로 미루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담합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1994.12.31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1) 청구인은 2001.11.16 김○○에게 쟁점주식 48,150주(액면10,000원)를 481,500,000원(액면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제출된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1.20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2,407,500원을 신고하고 다음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퇴 자료, 납부영수증, 회사의 관련 장부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청구인이 2001년도 중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2002년도에 다시 환원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2001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 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기간 중인 2003.03.17 쟁점주식을 평가한 설 등을 제시하도록 청구외 법인에 안내한 사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해명자료제출 안내서 및 감사기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5) 처분청은 2003.05.30청구인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03.06.1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계약서의 작성형식이 부실한 점 ○○세무서 감사시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이 해명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또한 2002.02.05 쟁점주식양도계약이 취소(합의해제) 되었다면 다음 달 31일에 청구외 법인이 시고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쟁점주식의 양도를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2003.07.22 청구주장을 『불채택』결정을 한 사실이 감사결과예고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동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2,843,064,900원)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비상장주식평가 조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증권거래세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 등이 2002.02.05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해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건은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주요사건(탈퇴한 대주주의 복귀)으로서 2002.03.31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 등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나 2002.03.06 ○○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식의 양도사실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점이나,
(8)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1.11.20. 신고 납부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점 2003.03.17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에 대한 ○○세무서장의 해명요구에 청구외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2002.02.05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해제계약서는 고액의 과세처분이 예고된 2003.03.17 이후에 청구인과 김○○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통정하여 작성한 것(가장행위)으로 보인다
(9)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위가 거래금액의 조정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직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 거래를 취소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이 건 양도해제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10) 정리하면 이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과 당초 양도계약에 있어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과세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2002.02.05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