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별개의 건물인 두 주택 토지지번을 합병한 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74 선고일 2003.12.15

두 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건물로 나타나 있고, 현지확인 결과도 출입구도 서로 다은 별개의 건물로 보이므로 양도직전 특별한 사유없이 합병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1.29. ○○시 ○○구 ○○동 ○○번지 대지 258㎡ 및 같은 곳 제1호 주택 40.66㎡(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점포 20.99㎡, 합계 61.65㎡(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곳 주택 86.98㎡(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 및 점포 27.54㎡(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 합계 114.52㎡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8월 청구인의 위 양도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쟁점2건물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고, 쟁점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5,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하나의 지번에 존재하고, 한 울타리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청구인과 가족들이 함께 살아왔는 바, 등기표시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별도의 건물(주택)로 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건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1주택은 쟁점2주택과 출입구도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별개의 건물로 확인되는 바, 쟁점1주택을 쟁점2주택(1세대1주택)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11.29. ○○시 ○○구 ○○동 ○○번지 대지 258㎡ 및 같은 곳 쟁점1건물과 같은 곳 쟁점2건물(쟁점2주택 86.98㎡ 및 점포 27.54㎡, 합계 114.52㎡)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쟁점2건물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므로 쟁점2건물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나, 쟁점1주택을 포함한 쟁점1건물은 쟁점2주택과 별개의 주택으로 바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9.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5,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토지등기부등본과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1건물과 쟁점2건물의 부수토지는 각각 별도의 연접한 필지였으나, 2002.10.16. 합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두 주택은 동 부수토지의 합필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하여 별대의 건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1ㆍ2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부수토지는 별도의 필지이었다가, 2002.10.16. 합필되기는 하였으나,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각각 별개의 건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쟁점1주택의 출입구는 도로에 접한 면에도 위치하고 있고, 쟁점2주택의 출입구는 도로 후면에 일반적인 주택의 대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쟁점1ㆍ2주택의 주된 출입구가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조사자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한편,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쟁점2주택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인근주민 4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 바, 두 주택이 별개의 건물로서 지붕도 각각이나, 서로 연결통로가 되어 있어 쟁점2주택에서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쟁점1주택은 청구인의 막내아들이 거주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1가구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은 오히려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이 별개의 건물이라는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본 바, 청구외 김○○은 1998.2.25.부터 2000.5.15.까지 쟁점2주택 소재지의 토지지번(○○동 ○○번지)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0.5.16.부터 쟁점1주태 소재지(○○동 ○○번지)에 청구인과 주소를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일한 생활근거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김○○이 주소상의 지번을 쟁점2주택의 소재지에서 쟁점1주택의 소재지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이 공부상 별개의 건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양도부동산의 필지가 합병된 시점이 그 지번을 합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양도일(2002.11.29.)로부터 불과 1개월전인 2002.10.16.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토지지번을 합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처리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토지지번을 합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에도 공부내용대로 실제 각각의 출입구가 되어 있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두 주택사이에 내부통로가 연겨로디어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과, 쟁점1주택에 청구인의 주 청구외 김○○이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그 가족이 양도일까지 쟁점1주택을 쟁점2주택과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별개의 건물로 보아 쟁점1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