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합가하였으나, 실제로 장모는 본인 소유의 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양도인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민등록상 합가하였으나, 실제로 장모는 본인 소유의 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양도인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3,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1.5.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19㎡ 및 지상 주택 48.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0.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장○○(이하 “장모”라 한다)가 1995.3.2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177㎡ 및 겸용주택 114.39㎡(주택 84.72㎡, 점포 29.67㎡,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모와 세대를 합친 후 2년경과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지하철공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중산정산 우선순위 확보(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유리) 및 가족수당 등의 편의를 위하여 2000.8.26. 장모와 주민등록상으로만 합가를 하였으나, 실제로 장모는 ○○도 ○○시 ○○동 ○○번지 장모 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담함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장모는 현재 71세로 혼자 거주하기 어려운 나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장모가 실제로 ○○도 ○○시 ○○동 소재의 쟁점외주택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장모와 실제로 합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1.5.7. ○○시 ○○구 ○○동 ○○번지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0.1.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장모는 1995.3.23. ○○도 ○○시 ○○동 ○○번지 소재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2000.8.26. 쟁점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던 장모의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청구인과 장모의 세대를 합쳤으며, 청구인의 장모는 1933.10.20. 생으로서 청구인과 세대를 합칠 당시의 연령은 67세였음이 청구인과 장모의 주민등록등본및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인 장모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모와 세대를 합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하철공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 우선순위 확보 및 가족수당 등 편의를 위하여 2000.8.26. 장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쳤으나, 실제로 장모는 쟁점외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의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주택 외에는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 세대합가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장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인근주민들 거주사실확인서, 장모의 통장거래내역, 정수기A/S우편엽서, 장모의 교회활동 명찰, 진료확인서, 전화가입원부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③ 먼저 장모의 우체국통장(000000-00-000000)을 보면, 당해 통장은 장모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익산의 ○○동우체국에서 개설된 통장으로 ○○동우체국과 ○○동우체국에서 계속하여 수시(2002.6.21, 7.8, 7.12, 7.16, 7.29, 8.9, 8.16, 8.30, 9.7, 9.19, 10.23, 11.2, 11.11, 11.22, 11.26, 11.30 등)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당해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정수기A/S회사인 ○○고객지원센터에서 장모소유의 쟁점외주택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하여 2002.7.12. A/S를 한 사실이 우편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장모는 여호와 증인 ○○회 소속 교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2001년, 2002년, 2003년 교회활동 명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시 ○○가 ○○번지소재 김○○의원(000-00-00000, 김○○)에서 수시(2002.4.8, 4.12, 4.15, 6.1, 6.9, 6.10, 12.5, 12.7, 12.13 등)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동 의원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아울러 청구인의 장모는 1976.10.11. 전화가입을 하여 ○○도 ○○시 ○○동 ○○번지에 전화(000-000-0000)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회사 ○○ ○○지사장이 발행한 전화가입원부 및 2002년도의 전화요금 납부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의 인근주민들(통장 정○○, 반장 소○○, 주민 이○○과 양○○)도 청구인의 장모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⑥ 한편 청구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모의 주소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하철공사의 2000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에 관한 문서를 보면 대상자 선정평가에서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장모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기도 당시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⑦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모는 ○○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도 ○○시 ○○동 ○○번지 소재 장모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정수기A/S우편엽서, 교회활동명찰, 진료확인서, 전화가입원부 및 전화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만 장모와 세대를 합가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⑧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장모와 세대를 합쳐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장모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쟁점외주택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장모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장모가 주민등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