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고, 청구인의 형이 전액 출자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에도 형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고, 청구인의 형이 전액 출자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에도 형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05.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9,5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활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04.20. 청구인의 동생 하○○(이하 “청구외 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02.05.30. 증권거래 과세표준신고서(거래가액 10,000,000원 = 액면가액 10,000원×1,000주)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하○○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47,350,000원(= 1,000주×147,350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9,590원을 2003.05.01.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하○○이 1998.12.11.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 설립시 그의 부탁으로 청구인인과 청구인의 부 하○○ (이하 “청구인의 부” 라고 한다) 및 청구인의 동생 하○○(이하 “청구외 하○○” 이라 한다)이 명의를 빌려 주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그로부터 각각 명의수탁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하○○에게 2000.04.20. 명의신탁해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하○○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며, 기제출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0.04.2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하○○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147,35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147,350,000원(= 1,000주×147,350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000원(=1,000주×1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9,590원을 2003.05.01.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12.11. 청구외 하○○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자본금은 5천만원, 주주는 청구외 하○○이 2,000주(40%), 청구인의 부 1,000주(20%), 청구인이 1,000주(20%), 청구외 하○○이 1,000주(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0.04.2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청구외 하○○에게 액면가인 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외 하○○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하○○이 법인 설립시 자본급 납입 관련 금융자료 및 청구외 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금융자료(청구외 하○○의 은행계좌 및 은행전표)에 의하면, 청구외 하○○은 본인 명의 ○○은행 ○○동지점의 계좌(000-000000-0)에서 1998.12.11. 오전 11시 14분에 4,990,000엔(한화 51,240,813원)을 인출하여 본인 명의 같은 은행 같은 지점 계좌(000-00-00000-0)에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4시 12분에 5천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시 14분에 청구외법인 주식납입금(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대체)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하○○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의 자본금 5천만원 전액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및 청구외 하○○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하○○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외 2인(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하○○)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전달받아 법인설립자료로 활용하였고,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외 2인은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인설립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명의 변동에 대하여 청구인외 2인의 어떠한 동의나 의사표시 없이 청구외 하○○ 본인이 직접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고 청구외 하○○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하○○으로 보여진다.
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5천만원, 주식 5천주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하○○에게 2000.04.20.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청구외법인 설립당시(1998.12.11.)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하○○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주식 100%를 실질소유한 청구외 하○○이 1998.12.11. 청구인에게 1,000주, 청구인의 부에게 1,000주, 청구외 하○○에게 1,000주의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추정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