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71 선고일 2003.11.10

법인 설립시 그의 부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하갑룡 및 하충룡이 명의를 빌려 주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그로부터 각각 명의수탁하였으므로, 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하영룡이 배우자인 청구외 박매경 및 청구외 조재일에게 증여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0,4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활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4.20. 청구인의 자부 청구외 ○○경(750주) 및 청구외 조○○(250주)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주식 750주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147,35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110,512,500원(=750주×147,350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외 조○○에게 양도한 주식 250주에 대해서는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2,500,000원(=250주×10,000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113,012,500원(110,512,500+2,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000원(=1,000주×1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0,440원을 2003.5.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하○○이 1998.12.11.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 설립시 그의 부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하○○ 및 하○○이 명의를 빌려 주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그로부터 각각 명의수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하○○이 배우자인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조○○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며, 기제출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표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쟁점주식)를 2000.4.20. 청구인의 자부 청구외 박○○(750주) 및 청구외 조○○(250주)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주식 750주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147,35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110,512,500원(=750주×147,350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외 조○○에게 양도한 주식 250주에 대해서는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2,500,000원(=250주×10,000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113,012,500원(=110,512,500원+2,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000원(=1,000주×1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0,440원을 2003.5.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12.11. 청구외 하○○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자본금은 5천만원, 주주는 청구외 하○○이 2,000주(40%), 청구인이 1,000주(20%), 청구외 하○○이 1,000주(20%), 청구외 하○○이 1,000주(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0사업연도 주식븡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0,4.2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청구외 박○○에게 750주, 청구외 조○○에게 250주를 각각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외 하○○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하○○이 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 관련 금융자료 및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금융자료(청구외 하○○의 은행계좌 및 은행전표)에 의하면, 청구외, 하○○은 본인 명의 ○○은행 ○○동지점의 계좌(000-000000-0)에서 1998.12.11. 오전 11시 14분에 4,990,000엔(한화 51,240,813원)을 인출하여 본인 명의 같은 은행 같은 지점 계좌(000-00-00000-0)에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4시 12분에 5천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시 14분에 청구외법인 주식납입금(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대체)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하○○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의 자본금 5천만원 전액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 하○○(청구인)와 형제들(하○○, 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자부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하○○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 750주를 남편이 명의신탁 해지하여 남편으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고 청구외 하○○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하○○으로 보여진다.

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5천만원, 주식 5천주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하○○에게 2000.4.20.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과 아울러 주식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1998.12.11._ 청구인과 청구외 하○○, 하○○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주식 100%를 실질소유한 청구외 하○○이 1998.12.11. 청구인에게 1,000주, 하○○에게 1,000주, 청구외 하○○에게 1,000주의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추정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청구외 하○○이 2000.4.20. 청구외법인의 주식 750주를 청구외 박○○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및 같은 날 청구외 하○○이 청구외 박○○ 등에게 주식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주식 양도대금 실제 수수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청구외 하○○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수증자들 또는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함은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