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양도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70 선고일 2003.12.01

대지를 부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으나, 지상의 미등기주택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두 주택 모두를 양도인의 소유라 하여 세대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6.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8,5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23.3㎡, 위 지상건물 175.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4.13. 취득하여 2002.11.3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8,540원을 2003.6.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다가 2002.4.15. 연로한 부친을 봉양할 목적으로 부친과 세대를 합가하고, 2002.11.30. 쟁점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2002.7.9. ○○도 파주시 ○○면 ○○리 ○○번지 소재의 대지(이하 “쟁점증여토지”라 한다)를 부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으나, 동 지상의 미등기주택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대합가 후 증여로 인하여 부모 봉양 1세대 1주택의 사유가 소멸되고 두 주택 모두 청구인의 소유라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대합가 후 증여로 인하여 당초 부모봉양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사유가 소멸되었고, 따라서 1세대 2주택 보유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4항에서『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하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4.13. 취득하여 2002.11.3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8,540원을 2003.6.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9.4.13.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2002.4.15.까지 거주하다가 2002.11.30.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은 쟁점증여토지 지상의 미등기주택을 1984.8.3.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도 ○○군 ○○면 ○○리 ○○번지로 2002.4.15. 전입신고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과 동일세대를 이룬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증여토지 만을 증여받았는지, 쟁점증여토지 지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증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증여토지는 2002.7.29.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증여토지의 지상주택은 미등기이나 건축물대장상에 심리일 현재 청구외 부 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2002.7.8.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도 쟁점증여토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 지상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 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03.7.23. 청구외 부 김○○이 납부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쟁점증여토지 지상의 주택은 청구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쟁점증여토지만이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증여토지 지상의 미등기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와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상태에서 연로한 부친(당시 78세)를 봉양할 목적으로 세대합가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세대합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1세대”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이라 함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세대구성을 보면 청구인 및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2.4.15. 부친세대에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 2인은 2002.4.15. 부친세대에 전입하였다가 2002.12.27.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한 사실로 볼 때 세대합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현지출장 및 인근주민에 탐문한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장미자), 부친(김○○) 3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쟁점증여토지 소재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친을 봉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연로한 부친을 봉양할 목적으로 세대합가를 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