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69 선고일 2004.04.12

임차인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업자등록현황 및 임차인의 진술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분리하였으나 한 달여 만에 합가한 사실로 동일세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1세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 대지 1005㎡ 위 지상 일반음식점 152.88㎡(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곳 **-5 대지 927㎡ 위 지상 주택 82.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1,297,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고 2001.11.26. 인감을 발급받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시 쟁점부동산 중 주택 82.61㎡와 이에 부수토지 413.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쟁점외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93,885,4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2.03.04.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2.11.13.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타주택 소유자인 子 김○○과 동일세대임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07.05. 2001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83,989,87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주택이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이 ○○시 △△동 -17번지 △△빌라 201호에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다하여 동일세대로 보고, 김○○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4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동일세대가 아니며, 청구인은 단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관계로 실제거주와 관계없이 공부상 주소를 ○○시 △△동 -17 △△빌라 201호에 두었을 뿐이며, 청구인은 계속해서 현재도 ○○군 ○○읍 □□리 ****에서 거주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장의 거주확인과 (주)○○케이블TV방송의 가입자정보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김○○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子 청구외 김○○은 1982.2월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주민등록표상 1996.9월∼1997.5월까지 8개월만 별도세대 구성),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와 사실상 거주지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子 김○○과 계속해서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일 이후 1일 뒤인 2001.11.21. 주민등록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뒤 양도일(2001.11.30.)이후 2001.12.17. 주민등록을 다시 원래주소지(김○○과 동일 주소)로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양도계약일 하루 뒤 부동산중개인의 권고를 듣고 쟁점부동산으로 실제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내용은 양도당시 현황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청구외 김○○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주택인지 여부. 쟁점② 청구인과 청구의 子 김○○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제l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동 ** 대지 1005㎡ 위 지상 일반음식점 152.88㎡ 같은 곳 **-5 대지 927㎡ 위 지상 주택 82.61㎡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1,297,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고 2001.11.26. 인감을 발급받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최△△은 1998.08.10.부터 2001.5월 청구외 임○○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때까지 ○○골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주택도 식당으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임차인 청구외 임○○는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에서 2001.05.청구외 임○○에게 2001.5월부터 2001.11.30.양도시까지 ☆☆가든을 경영하였고 쟁점주택은 임차하기 4년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주택으로 임차 당시 마루가 파손되고 방은 물이 새어 대규모 수리를 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종합건설(주) 대표 김♡♡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산일까지는 ☆☆가든 사장이 사용하였고 매매대금청산 후에는 빈집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허위인 것임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장의 확인서와 케이블TV가 입자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최△△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 최△△은 ○○시 ○○동 ** 및 같은 곳 **-5에서 ○○골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1998.08.10.∼2001.06.05.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종업원의 기숙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최△△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에 1998.06.30.부터 2008.06.30.까지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세권은 2001.05.28. 청구외 임○○에게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임차인 임○○는 쟁점부동산은 4년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거주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종합건설(주) 대표 김♡♡은 매매대금 청산 시까지는 임차인이 음식점으로 사용하였고 잔금청산 후에는 비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위 내용으로 볼 때, 양도당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음식점의 부속건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동일세대인지 여부에 대하여 〕

①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75.07.31.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 한 것(1996.9월부터 1997.5월까지 8개월만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을 제외하고)으로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군 ○○읍 □□리 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케이블TV 가입자 정보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친모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75.07.31.부터 동일세대를 이루었음은 당연한 사실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시 ○○동 ****-5로 주소지를 2001.11.21. 전입한 후 2001.12.17.전출하여 당초 주소지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양도신고 시에 동일세대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대금청산 후에는 철거될 곳으로 주소를 전입했다는 것은 다분히 동일세대를 피하고자 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식당으로 임대사실이 확인되어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주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세대인 청구외 김○○이 타주택 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