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67 선고일 2004.02.02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임야 6,0l2㎡, 같은 리 산-2 임야 8,058㎡, 합계 14,0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16. 취득하여 2002.06.20.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8.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792,5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의사가 전혀없이 수용당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설사 쟁점부동산의 수용이 적법하다고 할 지라도 양도대금이 유가증권으로 공탁되어 현금상환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상환이 가능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보상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11.16. 취득하여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양도하여 2002.06.20. 등기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통보공문(중토위 58343-7288, 2002.11.19.)에 의하면, 2002.04.16.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1차)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과수원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2.11.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공탁통지서(서울지방법원 △△△지원 제2002년 금 제3154호, 2002.05.3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보상금(현금 30,356천원, 유가증권 787,000천원) 수령을 거부하자 청구외 한국토지공사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금 30,356천원을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의사가 전혀없이 수용당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설사 쟁점부동산의 수용이 적법하다고 할 지라도 양도대금이 유가증권으로 공탁되어 현금상환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상환이 가능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