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과 전 소유자의 남편의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중개인과 전 소유자의 남편의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84,460원은, 양도가액을 130,680,000원, 취득가액을 22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7.11.26 청구외 이○○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130-6번지 답 8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8.24 청구외 김△△에게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0.0월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30,680천원, 취득가액 228,000천원, 양도차익 △97,32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조사한 확인서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2003.07.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8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는 중개인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배○○이 중개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저엥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③ (생 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서당에서 學을 강의하는 훈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구입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신축하지 못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26 청구외 이○○과 윤□□로부터 228,000천원에 취득하고, 2000.08.24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99타경 141136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130,68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이며 지분이 1/2인 청구외 이○○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톰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를 취득시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배○○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전소유자 중 지분 1/2 소유자인 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인감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남편으로부터 『건축업자(?)소개로 직접 한○○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당시 거래금액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본인의 처(이○○)도 거래된 금액에 대해 알지 못한다 』는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심사청구시 제출된 청구외 배○○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한 바 청구외 배○○의 필체로 확인되고, 청구외 이○○의 남편이 작성한 확인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쟁점토지의 중개인은 청구외 배○○이라고 보여진다. 셋째, 한편, 심리기간 중 청구외 배○○의 거래사실 확인이 진실된 확인서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국세청 심사 46820-1006(2003.11.20)호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정요구한 바, ○○지방국세청장은 수보된 공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청구외 이○○에게 현지확인하여 조사한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이○○의 남편 처욱외 김◇◇의 확인서와 같이 중개인이 확인한 금액과 일치한 금액인 114,000천원으로 확인하여 ○○청 조이삼 46626-10927(2003.12.01)호에 의하여 회신되어 취득시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은 114,000천원임이 확인된다. 넷째, 또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중 1/2을 소유한 청구외 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29-1번지이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정파탄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중 1/2을 소유한 청구외 이○○의 남편 김◇◇의 확인서와 중개인 청구외 배○○의 확인서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취득가애과 일치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비록 전소유자인 청구외 윤□□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인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확인한 공문서에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28,000천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28,000천원이라 할 것이다.
(2)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중개인 청구외 배○○이 확인한 내용과 청구외 이○○의 남편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130,680천원, 취득가액 228,000천원)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