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이 64㎡이고 무허가 건물이 66㎡인 여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청구인이 거주한 거소는 안내실(10㎡)이므로 이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에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함
공부상 주택이 64㎡이고 무허가 건물이 66㎡인 여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청구인이 거주한 거소는 안내실(10㎡)이므로 이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에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성동세무서장이 2003.07.0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83,485,120원은
1.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 10㎡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 20.35㎡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6 대지 263.43㎡, 여관건물 129.75㎡(이하 이 건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10.02. 취득하여 2001.10.04. 양도한 뒤 동대문세무서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2.08.20. 실시한 북인천세무서(청구인은 2001.09.29. 인천시 계양구 △△동 -1번지 △△△아파트 X동 1006호로 전출함으로써 관할세무서가 북인천세무서로 변경되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숙박업에 사용되는 여관건물과 그 부속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시정지시하자 북인천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청구인은 2002.06.28.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40번지로 전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할세무서인 성동세무서(이하 북인천세무서와 성동세무서를 총칭하여 “처분청 등”이라 하며 성동세무서는 “처분청”이라 한다)로 이송하게 되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거 2003.07.03.자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85,1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 부동산 중 무허가건축물(면적 65.62㎡)를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대문구청에서 발행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택(면적 64.13㎡)에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1986.03.21.부터 이 건 부동산 양도일까지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한옥 1층으로 방 16개의 여관으로 영업중이며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체를 영업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6 대지 264.43㎡와 위 지상건축물 64.13㎡ 및 무허가 건축물 65.62㎡로 구성된 여관건물로 청구인이 2001.09.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할 때까지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여 온 사실이 동대문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 숙박업신고관리대장 및 2001.6월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2001.09.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음을 양도소득세자진납계산서 및 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주소지가 북인천세무서 관할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정여부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검토한 바, 쟁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숙박업에 사용되는 여관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것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결정 지시를 하였음을 시정사항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전을 청구인의 새로운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이송하고 처분청은 납기를 2003.07.31.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전체를 영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다는 주택 부분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1986.06.21. 이 건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청구인은 2001.09.28. 장남 청구외 고◎◎은 1998.05.02. 장녀 청구외 고☆☆은 1989.03.23. 차녀 청구외 고◇◇은 1988.07.12.까지 공부상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달리 청구인 등의 거소가 별도로 있었다거나,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② 실제 주택부분의 면적과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64.13㎡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 동대문구청장이 통보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에 영업장 면적이 66㎡로 되어 있어 동 영업장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된 주택(64.13㎡)과 다른 별개의 무허가 건축물임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시한 2001.6월 정기분 재산세과세내역서(이하 “재산세 과세내역”이라 한다)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근거 및 내용을 용도 및 지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내역에 기재된 용도번호 “11”은 주택이며 “39”는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바(동대문구청 세무과에 확인한 내용에 의함), 용도번호 “11”인 주택면적은 64.13㎡이고 “39”인 숙박시설면적은 65.62㎡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 명단을 전산조회한 결과 쟁점 부동산이 여관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였다는 것인 바,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결정을 위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고자 2002.08.28. 소속직원인 세원관리2과 소속인 7급 백☆☆, 8급 배@@, 9급 조♤♤에게 현지확인조사(이하 “현지확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하였음이 확인된다. 동 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은 한옥건물 1층 ○○여관 방 16개로 되어 있으며 양도일부터 조사일인 2002.08.28.까지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택부분에서 거주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있다. 당심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2004.03.25. 직접 현지확인한 결과, 동 건물은 한옥으로 구성된 주택부분과 무허가 건물인 슬라브구조의 여관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관입구 우측에 안내실과 욕실이 구비되지 않은 1평 내지 2평 규모의 방 16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안내실에는 별도의 욕실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현재 소유자인 청구외 이○○도 안내실에 기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내실에서 기거하며 여관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3)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우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청구인과 그 가족이 공부상 거주하였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리고 처분청 등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다른 주소지나 거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 고◎◎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1998.05.21. 이후부터는 청구인 혼자 거주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중 이 장소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심에서 현지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장소는 안내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과세내역 등의 공부상 증빙서류에 주택이 주택이 64.13㎡이고 무허가 건물인 여관 65.6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택과 건물로 구분계산된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청구인이 거주한 거소는 안내실(10㎡로 청구인이 제시한 도면 참조)이며 이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에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10㎡)를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이 여관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