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액면가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64 선고일 2003.11.17

양도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액면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강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인 1995.04.01. 취득하고, 1997.01.05. 동 법인의 주식 25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가 2000.04.14. 청구인의 보유주식 750주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7.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2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04.0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1998.10.31. 퇴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납입을 통하여 쟁점주식①을 액면가인 5백만원에 매수하였고 1997년 매매를 통하여 추가로 쟁점주식②를 액면가액인 250만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0.04.14. 쟁점주식을 실제로 액면가인 750만원에 청구외 강기옥에게 양도하고 2000.05.10.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실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액면가액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주당 217천원임에도 액면가인 1주당 10천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매수인 통장의 예금 평균잔액은 2천만원 이상인데 반해 거래대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750만원에 불과함에도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에 대한 실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 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에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신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5.04.01.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고, 1997.01.05. 쟁점주식②를 청구외 강○○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04.14.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증권거래세신고서, 쟁점주식을 매수한 청구외 강○○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00.04.01. 청구인이 쟁점주식 750주를 청구외 강○○에게 액면가액인 7,5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지급은 3차례로 나누어 계약일에 계약금 2,000,000원, 2000.04.07. 중도금 3,500,000원, 2000.04.14.에 잔금 2,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2000.05.10.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37,5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세사실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강○○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2000.04.01. 계약금 2,000,000원을 통장에서 인출해 지불하고 2000.04.07. 통장에서 3,000,000원을 인출해 소지하고 있던 500,000원을 합쳐 3,500,000원을 지불한 뒤 2000.04.12. 통장에서 2,000,000원을 인출해 가지고 있다가 2000.04.14. 잔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는 청구외 강○○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한편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강○○은 6촌 형제지간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이 이들에 대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인간에 작성된 위 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주당 평가액이 217천원이 넘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0천원)로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서류에 의해서는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이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설령,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매수인인 청구외 강기옥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액면가액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취득당시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