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이후 기간은 3년 미만이지만 변경이전부터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이후 기간은 3년 미만이지만 변경이전부터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3.08.10. 청구인에게 결정하여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83,490원은, 과세대상 부동산인 쟁점주택(○○도 ○○군 ○○면 ○○건물 83.78㎡와 부수토지)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대지 3,306㎡, 위 지상 주택 78.3㎡, 83.78㎡, 근린생활시설 98.42㎡, 93.15㎡, 165.75㎡, 화장실 27.2㎡, 같은곳 19번지의 근린생활시설 91㎡(이하 양도부동산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2002.09.27. 청구외 서○○외 1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83.78㎡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2003.05.31.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 제외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08.10. 양도소득세 5,883,4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한 후 거주한 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된다 할 것이다. (감심2002-174, 2002.11.12)라고 되어 있고,
(2) 주민등록상이나 토지대장상의 지번의 변경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판례, 감사원심사청구 사례에 의하더라도 경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95.10.11.부터 2002.09.27.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검토한 바, 2000.02.18.까지 거주한 주택 78.3㎡는 2000.02.19.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거주한 주택 83.78㎡는 근린생활시설에서 2001.09.14.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0.02.18.까지 거주한 건물 78.3㎡는 양도당시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공부상 2001.09.14.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83.78㎡에서는 2000.02.19.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의 보유기간이 2년 8개월로서 3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면 ○○리 ○○, ○○(○○에서 2000.03.03. 등록전환)번지에서 1994.10.10.부터 현재까지 ○○식당(000-00-00000)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1994.11.18. 취득하여 2002.09.27. 청구외 서○○외 1에게 양도하고, 건물은 1991.03.19. 신축한 이후 증축하고 용도변경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변경용도 변경일 비고 포천 이동 도평 19-2 (도평산76-11에서 00.3.3. 등록전환) 조립식판넬조 주택 78.30㎡ 근린생활시설 00.2.22 91.3.19 사용승인 조립식판넬조 근린생활시설 98.42㎡ 브럭스레트 근린생활시설 93.15㎡ 92.11.23 증축 브럭스레트 근린생활시설 83.78㎡ 주택 01.9.14 철골조/ 경량판넬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165.75㎡ 95.10.11 증축 브럭조/ 슬라브 화장실 27.20㎡ 포천 이동 도평 19 조립식판넬조 근린생활시설 (식당) 91.00㎡ 96.2.8 신축
② 청구인은 2002.09.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중 쟁점주택을 제외하고 2003.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으로 본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08.10. 이 건 양도소득세 5,883,49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군 ○○면 ○○리 ○○, ○○(○○에서 2000.03.03. 등록전환)번지에서 1994.10.10.부터 현재까지 ○○식당(000-00-00000)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영업장소로 사용한 쟁점부동산 중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주택으로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5.10.11~2002.09.27.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중 쟁점부동산 중에서 어디에서 거주한 것인가를 건축물 공부상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현장건물의 전체와 쟁점주택의 내부 및 외부의 제시된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만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함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만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심리 중 당심에서 수집한 ○○면장의 공문 【이동 58710-12055(2001.09.14) 건축물 표시(변경ㆍ정정) 신청 수리보고】에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의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은 1992.11.23. 증축되었고, 전체건물의 배치 및 주택으로의 사용가능여부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서 1995.10.11. 이후 거주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공부상의 기록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셋째, 공부상으로는 2001.09.27. 증축하고 2001.09.14.로 용도변경사실이 확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의 신축 및 증축의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주택은 1992.11.23. 증축한 건물임이 확인되고, 단지 공부사아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단지 그 동안에 실제로 사용한 내역에 따르기 위한 것일 뿐 변경 이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체사진과 쟁점주택의 내부사진과 ○○면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증축일이 1992.11.23.로 확인되고 있어 양도부동산 중에서 쟁점주택을 공부상 근린생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2001.09.14.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소득세법령 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있는 자로서 거주자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이라 하고,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사실에 부합하게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이후 3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