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기타 증빙들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농지원부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기타 증빙들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9. 2. 25. 및 1999. 3. 20. ○○도 ○○군 ○면 ○○리 ○○번지 전 3,552m2, 같은곳 ○○읍 ○○리 ○○번지 답 73m2, 같은곳 ○○읍 ○○리 ○○번지 답3,040 m2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 중 ○○군 ○○읍 ○○리 ○○번지 답 73m2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 4.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8,295,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답 3,040m2 중 969m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주장하며 2003. 5. 27. 이의신청(2003. 6. 30.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의 이○○의 확인서는 처분청이 그 내용을 정확히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작성된 것임이 이 건 심사청구서 제출한 청구의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볼링장 앞에 가로가 3m, 세로가 6m, 높이가 30cm의 정하조가 옆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으며, 또한 그 옆에는 큰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차가 그 옆으로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막혀져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양도시점까지 변화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나 1994년도에 논농사를, 이후에는 콩, 들깨, 호박, 등 밭농사를 지은 사실을 직접 모를 내준 청구외 서○○ 등 이웃 주민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분명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지번에서 분할된 나머지 토지는 1994. 5. 19. 청구인의 子 박○○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볼링장을 개업하였고 건물신축시 쟁점토지는 복토하여 대지화 되었으며, 양도시점에서는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이 인근주민의 탐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가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피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게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분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영도시기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1946. 3. 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1999. 3. 20. 청구의 김찬에게 양도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1968.10.2(주민등록 최초 등재일)부터 1980. 10. 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읍 ○○리 ○○번지에서, 1980. 10. 7.부터 양도시까지 같은곳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1991. 3월경 ○○읍장이 작성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대지(주거)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청의 토지조사특성표에 의하면 1998년도 및 1999년도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는 2000. 3. 16. ○○리 ○○번지에서 분할되어 같은곳 ○○번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이 건 자경농지 여부 조사시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조사일(2003. 1월경) 현재 건물부지 및 주차장(콘크리트 포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1993. 7. 27. 연접토지인 ○○리 ○○번지에 청구인의 子 박○○이 건축물 신축시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대지화 하였으며 양도시점에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잇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외 이○○(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시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의 확인서, 이웃주민 청구외 박○○ 등 8인의 자경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시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과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관련공부상 8년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일용 재촌자경의 요건은 갖추었다 하겠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 농지였는지를 살펴보면,
1991. 3월경 ○○읍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로 기재된 점, 1998년 및 1999년도의 토지조사특성표에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서류 중 청구의 이○○의 확인서는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이웃주민 청구외 박○○ 등 8인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불 수 없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진 및 기타증거서류는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를 가늠하는 서류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보다는 관련공부 및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들이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