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은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혹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해당 농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와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은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혹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해당 농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와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1,4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8.05.25. 취득한 후,2002.12.0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건설교통부)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인2003.02.28.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100%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07.0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주말농장식으로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소재지연접지역 거주기간이 5년 1개월에 불과하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4년간 보유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총5년 1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점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함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자신의 주소지를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두었던 기간이 5년 1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 100%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세액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여부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