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영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55 선고일 2003.10.27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1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71.76㎡, 건물 134.8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9.6. 청구외 이○○ㆍ오○○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678㎡ 및 지상 다세대주택 347㎡(2001.5.10. 취득)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9㎡(1981.9.7. 취득) 및 지상 상가겸용주택 453.87㎡(1986.10.23. 취득, 지층~2층은 근린생활시설 376.2㎡, 3층은 주택 77.6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49.310원을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이의신청을 거쳐(2003.7.11. 기각결정) 2003.9.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미싱의 창고 및 수리시설로 사용하였으며 3층은 사무실 겸 미싱부속 진열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종업원 및 지인들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처분청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건물의 3층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시 쟁점건물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구두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자들도 동 건물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3.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6.10.23. 상가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2.1.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1.5.10. 현재의 거주지인 ○○동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2002.9.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3층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주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지층~2층 376.2㎡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3층 77.67㎡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지층~2층이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또한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였기에 쟁점건물의 3층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③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건물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8.4.20.부터 1998.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특수미싱이라는 상호로 미싱임대 및 수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 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은 없으며, ○○특수미싱도 1998.6.30. 폐업하여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미싱관련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시에는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구두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조사담당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 청구시에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3층을 자신이 운영하던 ○○미싱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거래처, 인근주민, 임차인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업원이라는 청구외 변○○ㆍ김○○은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임차인이라는 청구외 김○○은 쟁점건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1997.10.22.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미싱을 운영하다가 2003.7.21. ○○구 ○○동 ○○번지으로 사업장 이전) 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양식 및 날인상태 등으로 보아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진실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청구인의 거래처라는 청구외 이○○ㆍ한○○도 봉제관련 사업을 각각 1995.12.31.과 1994.10.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이들과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도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워 이에 의해서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의 3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 이를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3층은 공부상의 기재내용과 같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1중1317, 2001.10.8. 외)

⑦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가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다시 ○○동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