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 있었고, 매매계약서상 다세대주택 분양시에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특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이 타당함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 있었고, 매매계약서상 다세대주택 분양시에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특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 7. 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57,3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 12. 24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47㎡를 청구외 조문제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273,783,000원을 양도가액으로, 126,046,709원을 취득가액으로 각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2003. 7.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57,3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47㎡와 건물 153.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은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89. 5. 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2002. 12. 24 자로 27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2002. 5. 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받았으며, 중도금 및 잔금은 다세대주택이 분양될 때에 받기로 쌍방합의하였다. 그 후 2002. 5. 31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고, 양도일인 2002. 12. 24 에는 종전 주택이 멸실되고 없었으므로 추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대지의 양도만 기재하였으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표시된 당초 제출한 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확실하며, 매매계약일인 2002. 5. 13 에는 주택이 있었고, 매매계약서상 다세대주택 분양시에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특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 없고, 구청확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도 아니어서 쌍방합의 사실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실지계약서를 제시할 경우에 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검토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