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의 경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53 선고일 2004.07.12

객관적 증빙서류인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에 의해 양도의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다면 경정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249-15 **빌라 101호(건물 151.01㎥, 토지 100.46㎥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6.20 청구외 강○○외 1인으로부터 10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0.2.29 청구외 이○○에게 10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2000.3.3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이 346백만원이라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가액을 345백만원으로 하여 2003.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175,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회사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는 정○○으로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이사였는데, ○○건설이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로부터 ○○도 ○○시 ○○읍 ○○리 13번지상의 공사를 맡으면서 그 공사대금조로 쟁점주택을 받았으나 계약위반으로 인해 다시 돌려 달라기에 최○○에게 반환하였고, 그 과정은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은 모르는 내용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지 행위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으며, 공사계약위반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부분이 계약위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없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진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경정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7.29(등기접수일) 청구외 강○○,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0.3.6(등기접수일) 청구외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0.3.3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진신고(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105백만원으로 양도차익 없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감사시 실지 양도가액이 345백만원이라는 지적이 있자,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345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이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납부할 조세채무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에는 부과과세방식과 신고납세방식이 있는 바, 부과과세방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의 정당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건설의 공사대금조로 청구외 최○○로부터 받았다가 공사계약 위반으로 다시 돌려 주었다)의 입증서류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기, 이를 살펴보면 계약당사자가 청구외 최○○와 법인인 ○○건설이 아닌 자연인 청구외 정○○으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주택이 성서○○의 공사대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매도등기에 관하여 청구인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1999.8.3 채무자를 ○○건설로, 채권자를 청구외 ****조합중앙회로, 채권최고액을 325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쟁점주택에 한 사실, 2000.3.6 청구외 이○○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위 각 등기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특히 매도시에는 매도용인감증명이 따로 있음)이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등기이전에 관하여 청구인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7. 반면, 객관적인 거증서류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기초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음이 확인되었기에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