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등기원인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등기원인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301,3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 ○○○(지분: 6/11)과 조모 △△△(지분: 2/11)의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XXX 전 1,359㎡ 및 경기도 ○○군 ○○면 ○○리 XXX-1 답 1,59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1974. 2. 20.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94. 4. 6. 등기접수(등기원인: 증여)하여 취득하였고, 2002. 10. 2.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부와 조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 4. 6.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2. 10. 2. 양도시까지 청구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2003. 7.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301,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9. 24.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81.10.17. 부(父)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법률 제4502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속받은 농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 외 3인으로부터 1994. 4. 6. 증여로 취득하여 2002. 10. 2. 양도시까지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쟁점토지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 ○○○ 외 3인이 취득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부 ○○○이 1981.10.17.사망한 이후인 1994.4.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외 ○○○ 외 3인으로부터 1974.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 하였으며, 2002. 10. 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페쇄등기부 등본)ㆍ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상속 및 등기현황 1964.3.19. 1974.1.31. 1974.2.20. 1981.10.17. 1994.4.6. 2002.10.2. ────○────○─────○──────────○──────○───────○─── 조부사망 상속등기 취득원인(증여)일자 父○○○사망 취득등기접수일 협의양도 『표2』조부 □□□의 1964.3.19. 재산상속(1974.1.31.접수) ┌────┬────┬──────┬──┬──────────┬────────┐ │ 성 명 │상속지분│ 생년월일 │관계│ 주소지 │ 비고 │ ├────┼────┼──────┼──┼──────────┼────────┤ │ ○○○ │ 6/11 │1936.1.25. │ 부 │ ○○리 111 │1981.10.17.사망 │ ├────┼────┼──────┼──┼──────────┼────────┤ │ △△△ │ 2/11 │1909.8.30. │조모│ ○○리 111 │1994.2.14. 사망 │ ├────┼────┼──────┼──┼──────────┼────────┤ │ ☆☆☆ │ 1/11 │1947.2.5. │고모│사망(국세청전산조회)│ │ ├────┼────┼──────┼──┼──────────┼────────┤ │ ××× │ 2/11 │1927.10.20. │고모│ │ │ └────┴────┴──────┴──┴──────────┴────────┘
(2) 청구인의 부 ○○○은 사망시점인 1981.10.17.당시까지 경기도 ○○군 ○○면 ○○리 111에서 청구인의 조모인 청구외 △△△과 동거가족으로 재촌한 사실이 (말소자)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토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가 발급한 『실농보상비 지급서』와 마을이장(경기도 △△시 △△면 △△리)외 2인이 보증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취득등기후인 1997.4.22.∼1997.11.4.까지와 2001.2.26.∼2003.2.4.까지는 2년 6개월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서 규정하는 거주지에서 재촌하였음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개인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배제 하였고, 청구인이 2003.7.11.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처분청이 당초 결정시 이건 취득일자를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적용하였으나,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4.6.을 취득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과 국세통합전산망(EFAK)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조상 대대로 8년 이상 경작을 하여오던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나)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그 실질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재일46014-706, 1998.4.24.)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법률 제4502호에 의함』이라고 등기되어 있어서 이건 역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고모 ☆☆☆(사망, 지분: 1/11)와 ×××(지분: 2/11)의 지분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이라 볼 수가 없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들 지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망 당시까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지분: 6/ll)과 조모 △△△(지분: 2/11)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