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 당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이고, 세대원의 자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이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아파트의 양도 당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이고, 세대원의 자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이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양도아파트”라 한다)를 2002. 6.29 청구외 홍○○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양도아파트의 양도가액 302,000,000원 및 취득가액 16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 137,2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03.5.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83,2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기각)을 거쳐 2003.9.22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양도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청산일이 2002.6.29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취득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시가도 쟁점양도아파트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2002.6.29이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청구인의 자 구○○ 소유주택을 포함한 쟁점양도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득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2002.6.29.이나 청구인이 2002.6.19. 등기이전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홍○○는 쟁점양도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2002.6.29.이나 2002.6.2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의 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양도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담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앙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앙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를 포항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개정후 법령) 소특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시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용자에게 양도 또는 수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양도아파트를 2002.6.28.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앙도아파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5.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83,200원을 결정·고지한것으로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취득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2002. 6.29.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협의하석 10일 빠른 2002.6.19.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10일간 아파트를3채를 보유하였는 바, 이것은 부동산투기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과세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양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취득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2002.6.19.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상태이고,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인 자 구○○명의로도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호를2002.4.12.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이므로 1세대3주택의 상태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양도아파트 자 구○○ 소유 아파트 및 청구인의 취득아파트 등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양도아파트를 청구외 양○○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