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이 폐업되어 보관장부도 없는 상태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이 폐업되어 보관장부도 없는 상태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비상장 중소법인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설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로, 1997. 08. 24. 차○○외 2인으로부터 주식 14,28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 03. 02.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0. 8. 25. 양도소득세를 액면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추계에 의하여(기준시가 적용) 43,295,390원으로 산정하고 2003. 07. 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8,5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7. 08. 24.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총 142,800,000원에 취득하여 2000. 03. 02. 청구외 이○○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51,000주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에 일괄 양도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보관장부도 없는 상태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중 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중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저앟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괄호 삭제)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중 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중 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생 략〉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 략〉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수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필요경비 차감후) 일자 1주당 가액 금액 일자 1주당 가액 금액 14,280 1997.8.24 7,311 104,104,080 2000.3.2 10,416 148,740,480 43,295,390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액면가액 기준으로 신고한 사실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실지양도가액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한바, 이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