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이 지급한 비용을 개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49 선고일 2003.10.27

개발부담금 등 비용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지출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및 동 ○○번지 공장용지 3,6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1.22 취득하여 2002.08.28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4.04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752,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3.06.26 동 양도소득세 30,069,180원을 감액(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종합물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라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4.09.16 ○○시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996.07.03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게 된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1995년 결산일에 누적결손이 265백만원에 달하고 금융부채가 558백만원이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이 601백만원에 이르렀던 회사로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공장설립허가 및 부지조성공사 허가를 받음으로써 모든 법률관계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 실제 경제적인 주체는 청구인이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2000.07.14 ○○시에 납부한 개발부담금 222,522,800원과 위 개발비 536,054,389원, 합계 758,577,1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 명의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1.22 취득하여 2002.08.28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4.04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752,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3.06.26 동 양도소득세 30,069,180원을 감액(환급)하였음이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중 2000.07.14 ○○시에 납부한 개발부담금 222,522,800원은, 청구외법인이 1994.09.16 공장설립허가 및 1994.11.25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함으로써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처분을 하자, 위 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이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되었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한 것임이 동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금액중 개발지 536,054,389원은, 청구외법인의 위촉에 의하여 ○○연구원이 작성한 쟁점토지 관련 "산림훼손허가사업에 관한 개발비용 산정보고서"상 개발비용 산정 금액으로서, 동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도면 사양서 및 관계서류를 근거로 하여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 제업무처리요령에 의한 조사방식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장성준칙을 적용 산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되었다는 것을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형 청구외 정○○이 쟁점토지에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것이라며 제시한 1995.02.03자 계약금 100,000,000원 및 1995.11.12자 잔액 500,000,000원의 영수증도 청구외법인 앞으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된다.

(4)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5년 결산일에 누적결손이 265백만원에 달하고 금융부채가 558백만원이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이 601백만원에 이르렀던 회사로서 폐업시 청구인 개인재산으로 청구외법인의 부채상환에 충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시에서 공장설립허가 및 부지조성공사허가를 득함으로 인해서 차후 모든 법률관계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 실제 경제적인 주체는 청구인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엄연히 법률상 독립된 인격체로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외법인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비록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쟁점금액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가수반제의 형식을 빌려 이를 돌려받으면 되는 것일 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면서 부담한 즉,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지출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