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소송 중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국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48 선고일 2004.02.02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유류분 청구소송 중인 상태에서 청구 중인 유류분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0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210,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도 ○○시 ○○구 ○○동 ***-13외 4필지를 2002.08.01. 대한○○공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없이 2002.10.21.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외 6인(처와 자녀로서 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그 납세의무를 지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4,079,070원중 청구인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상당액 15,210,540원을 2003.07.01.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통지하고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자립예탁금 잔액 308,008,249원과 부동산 일체를 단독으로 유증 받았고,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이전 납세의무를 승계시킴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민법에서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소송 중이고 상속을 포기하지도 않아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결정을 통하여 상속받을 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중이라 하여, 청구중인 유류분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계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도 ○○시 ○○구 ○○동 ***-13외 4필지 부동산을 2002.08.0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114,079,070원을 결정하면서, 본건 고지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중 청구외 김□□ㆍ김××ㆍ김☆☆(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가 청구외 동생 김△△과 오빠 김▽▽를 상대로 2003.1월 ○○지방법원 ○○지원에 유류분 청구소송 (사전 증여분을 포함하여 각 121,417,677원을 청구함. 이하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있음에 따라, 이 유류분 청구액이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지분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세의무 승계 통지하고 납세 고지하였음이 본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계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이 건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2003.04.21. 상속받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2003.07.0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국심97서411, 1997.04.15.과 같은 뜻) 상속세결정을 통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결정한 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