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나 양도소득세 확정처분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송달 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건 고지처분 및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나 양도소득세 확정처분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송달 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건 고지처분 및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62,680원의 처분과 2003.5.23 청구인명의 채권(○○은행 ○○가 지점에 예입한 예금계좌 000000-00-00000의 예금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7.6.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2.8.14.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무 납부하여 2002.12.20.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662,68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 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3.5.23.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가 지점 예금(000000-00-00000)에 채권압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지○○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2002. 6월경 청구인의 처가 잠시 귀국해서 청구외 김○○의 중개로 쟁점아파트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에 날인하고 처분청을 경유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의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력터 쟁점고지서나 양도소득세 확정처분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송달 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불복절차를 밝을수가 얼었으므로 이건 쟁점고지처분 및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종주소지(○○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쟁점고지서를 발송한데 대하여, 반송되어 2002.12.16. 등기로 재발송하며 2002.12.20. ○○아파트 ○동 경비인 김○○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할 당시에는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처 지○○이 국내에 거주(2002.12.21.출국)하고 있었으므로 경비원인 김○○이 청구외 지○○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된 것으로 일용 추정이 가능하며 청구외 김○○도 쟁점고지서 전달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본통칙 1-3-12...12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에서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진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 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초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지○○은 재외국민으로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8.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지○○은2002.10.21.입국하여 2002. 12.21. 출국하였음이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전○○에게 매매하 2002.8. 14.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에서 재외국민인감을 경유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결정고지하고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외 최종주소지인 쟁점아파트로 2002.12.9. 등기로 발송하여 쟁점아파트 경비인 청구외 오○○이 2002.12.11.수령하였다가 2002.12.16. 처분청에 반송되어 같은 날 쟁점아파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여 2002.12.20. 청구외 김○○(○○아파트 ○동 경비)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고지서나 양도소득세 확정처분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일체의 서류를 송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쟁점고지처분 및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심에서 처분청에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이나 그 가족에게 송달을 입증할 중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일46830-739, 2003.10.21.)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아파트 ○동 경비 청구외 김○○이 수령한 후 처분청에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처인 지○○에게 전달하였음을 일응 추정이 가능하고 청구외 김○○도 고지서 전달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어 쟁점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청구외 김○○이 쟁점고지서 수령(2002.12.20.)시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처 지○○도 2002.12.21. 출국하여 경비인 청구외 김○○이 쟁점고지서를 청구외 지○○에게 송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외 지○○은 청구외 김○○이 쟁점고지서 수령일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처분청도 쟁점고지서를 청구외 김○○이 수령한 우편물배달증명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처 지○○에게 송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2003 서 720, 2003.8.7. 대법92 누4246, 1992.7.10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권압류 처분 또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