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44 선고일 2003.10.13

청구조합의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 이전에 발생한 이 건 양도소득은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조합)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15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및 같은 곳 ○○번지 임야 10㎡(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 임야 35,140㎡(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③·을 합하여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1999.01.25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6.08.02 조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②를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② 양도당시 청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않고, 쟁점토지② 수용 보상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898,850원을 2003.01.02 청구조합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조합은 무주택 조합원들의 주택건설을 위해 공동의 자금으로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였으며, 조합원 804명 모두의 명의로 등기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고는 조합원 804명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바, 청구조합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조합의 경우 쟁점토지② 양도다시 정관에 의하면 구체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② 수용 보상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해 청구조합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혹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이과 재산을 돌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01.04.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조합은 쟁점토지②를 199.01.25 ○○공사에 양도(수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6.08.02 조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②를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② 양도당시 청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쟁점토지② 수용 보상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조합을 소득세 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② 양도에 대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898,850원을 2003.01.02 청구조합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조합은 당초 쟁점토지②를 임원 및 가족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던 중 ○○공사에 양도(수용)하였음이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② 청구조합은 1989년 3월 설립하여 1996.08.02 ○○도 ○○시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부동산등기용)를 받은 사실이 주택조합설립인가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③ 당초 청구외 김○○ 등 발기인들은 1989년 3월경 청구조합을 설립하여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청구조합이 매수한 임야(쟁점토지② 포함) 중 40평을 1구좌로 하여 이를 120만원 내지 160만원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모두 804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사건번호 97가 합 45001, 1999.11.27 선고)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조합은 당초 조합원을 모집하여 쟁점토지② 등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② 등을 매입한 후에 조합원 804명의 모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청구조합은 대표자인 조합장은 선입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이 1996.05.02 개정하고 1996.07.18 공증하여 양도일 현재 유효한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해 확인된다.

⑤ 청구조합은 쟁점토지② 수용 보상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으며, 동 보상금을 청구조합의 설립 목적대로 조합원들의 주택 건설에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위와 같이, 쟁점토지②는 청구조하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양도하였다는점,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점,쟁점토지② 등을 매입한 후에 조합원 804명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대표자인 조합장은 선입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점, 쟁점토지② 수용 보상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나 수용 보상금을 청구조합의 설립 목적대로 조합원들의 주택 건설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설령, 청구조합의 정관에 사실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을 신설(2001.04.30)하기 전에 발생한 이 건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소득발생 당시의 법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국심 2001서3114, 2002.07.04 같은 뜻)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② 양도에 대해 청구조합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