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자식과 공부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동일세대를 이루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을 소유한 자식과 공부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동일세대를 이루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8㎡, 위 지상 건물 103.4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8.1.17. 취득하여 2002.10.22.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2002년 양도소득세 12,235,240원을 2003.6.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2.10.22.현재 쟁점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별도세대인 장남의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장남 청구외 이○○의 초분을 살펴보면, 1998년 이전ㆍ이후로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양도시기인 2002.10.3.부터 2003.1.13.까지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2003.1.13.일부터 다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어 형식적인 세대분리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781.17. 취득하여 2002.10.22.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5,240원을 2003.6.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던 청구인의 장남이자 쟁점주택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던 청구외 이○○가 2002.10.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로 이사하여 세대가 분리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2.10.22.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10.22. 양도한 이후에도 2003.1.13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호로 전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분가하여 2002.10.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로 전출을 하였다가 2003.1.13. 청구인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호로 2003.1.13. 전입하여 청구인과 분가 후 3개월만에 동일세대를 이룬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2.10.22.에 공부상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별도세대로 되어 있어 실제 별도세대였는지에 대하여 당심에서 확인한 사실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최○○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10.22.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사갈 집을 구할 때까지 살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이를 허락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가족 6인 모두 2003.1월 초순경까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호로 이사간 사실이 있다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이○○가 2002.10.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 ○동○호에는 2000.11.14부터 2003.5.14.까지 청구외 이○○(000000-0000000)의 가족이 5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이○○는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인 2002.10.4부터 2003.1.13까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양도일인 2002.10.22.에 주민등록이 공부상에는 별도세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루면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