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내용과 매수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인이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내용과 매수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인이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73.06.25. 취득한 ○○시 ○○구 ○○동 *가 ***-20 대지 228.5㎡ 및 1ㆍ2층 목조주택 100.3㎡와 1층 목조점포 35.04㎡, 목조주택 12.63㎡(합계면적 147.97㎡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08.20. 청구외 이○○ㆍ박△△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06.0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2,456,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소유의 인근 4층 건물인 ○○구 △△동2가 ***-3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로 주소가 되어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은 점포로서 거주할 공간이 없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이 기타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68년부터 2003.12.09.까지 쟁점외부동산(여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이 신축한지 100년 가까이 된 노후된 목조건물로서 화재와 붕괴위험이 있어 전체를 임대하기 어려웠으며 쟁점외부동산을 1990.09.30. 폐업한 ○○여관의 가재도구 창고로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부상 주택이나 현실적으로 주거에 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출한 부동산의 사진만으로 사업장의 임대상황과 주거 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1호 건물은 사무실 및 공장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탐문에 의해 확인일 기준 소급하여 3∼4년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전체를 점포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 (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73.06.25. 취득하여 2002.08.20. 청구외 이○○ㆍ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임대건물로서 주거공간이 없어, 실제 거주한 곳은 쟁점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외부동산의 임대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인쇄소 등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2호(47.67㎡)는 ○○지업사 이☆☆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물1호(1층62.81㎡, 2층 26.45㎡, 장독대등 11.04㎡)에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고 ○○코팅사 지☆☆는 토지만 임대하여 토지 위에 가지붕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코팅사에 건물1호 1층은 공장으로 2층은 사무실로 임대한 것이라고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같은 번지 위에 1호와 2호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외부동산(☆☆빌딩)이 여관으로 사용하던 때에는 쟁점부동산도 같이 붙어 있어 여관의 일부로 사용하다가 쟁점외부동산을 임대건물로 전용하면서 쟁점부동산도 임대용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1호(평면도상 빗금부분, 62.81㎡, 2층 26.45㎡, 욕조 및 장독대 11.04㎡)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1호 전체를 1987년부터 청구외 지☆☆(△△인쇄코팅사)가 1층은 공장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지☆☆(△△인쇄코팅사)가 마당의 일부를 보증금 4천만원 월임차료 90만원에 임차하여 가지붕을 설치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와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청구외 이○○ㆍ박△△ 등에게 매입당시의 임대차 현황에 대하여 문의한바, △△인쇄코팅사의 지☆☆가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월임대료 300만원에 1층은 공장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임대차계약서 단서 부분에 300+90으로 표기하고 있어 마당에 지붕을 설치한 것은 추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월 임대료가 300만원에 9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청구외 이○○ㆍ박△△은 쟁점부동산의 건물1호 임차자인 청구외 지☆☆와의 명도소송 내용에 명도대상의 부동산이 쟁점부동산 건물1호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지☆☆는 1989년 무렵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점유하여 오던 중 1999년 12월 재계약하면서, 허름한 건물을 청구인의 허락하에 고급자재를 사용하여 상업용 건물로 완전 개축하면서 전기시설을 가정용전기시설을 대용량산업시설로 전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3kw로 승인받아 사용했다고 소송서류에 명기하고 있어 청구외 지☆☆(△△인쇄코팅사)가 이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마당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2003.08.15.자 확인서는 추가사용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지업사)에게 2001.09.1. 점포 20평을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001.09.1.부터 12개월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지☆☆(△△인쇄코팅사)에게 1999.12.30. 50평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 (계약서 표시 300+90)에 2002.12.30.까지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