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09.30 경상북도 ○○시 ○○면 내서리 산 17-1번지 임야 1,406,423㎡, 같은곳 산 17-4번지 임야 8,188㎡, 같은곳 산 17-14번지 임야 2,220㎡, 같은곳 산 19번지 임야 1,214,453㎡, 같은곳 산 19-8번지 임야 2,149㎡, 같은 곳 산 19-9번지 임야 146,550㎡ 중 2분의1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쟁점토지②의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3.07.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53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토지②의 경매가액이 확인되고, 취득시의 증빙자료 및 정황 등을 파악 조사하면 취득가액 또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도 단순히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걱정하지 못하므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제 양도차익을 각각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토지②의 실지양도가액은 24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1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 최고액 600,000,000원에 대한 인수부분 및 미상환금액 등이 검인계약서상 명시되거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3) 미납일수 적용오류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계상분 876,372원은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②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
(2)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한 가산세의 적정 여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042 환산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2000.06.24 전소유자인 청구외 홍○○부터 취득하여 2002.08.30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인 흥○○ 등 4인이 1995.07.15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0.06.24 홍○○ 등 4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5.07.25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외 ○○개발(주)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09.12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말소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③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는 쟁점토지②의 경락(양도)가액이 243,00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④ 한편, 청구인이 전소유자 홍○○ 등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 취득시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②와 ○○군 ○○면 ○○리 산 19-6번지 임야 1,677㎡, 같은곳 산 19-7번지 임야 260㎡, 같은곳 산 45번지 임야 104,330㎡중 2분의 1 홍○○ 지분을 합하여 1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 96누17974, 1997.06.13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②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 청구인도 쟁점토지②의 실지 양도가액이 243,000,000원(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기준시가 가액으로 결정)인 것임은 인정하고 있으나 ㉯ 쟁점토지②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② 취득시 쟁점토지②와 그외 4필지를 합하여 15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토지②에 설정되어 있던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5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근저당권 인수에 대한 언급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 채무가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하겠다. ㉰ 따라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토지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실제 양도차익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예비적청구 사항인 가산세의 경우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