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37 선고일 2003.10.06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 겸용주택에는 청구외 임차인이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04.24.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208.2㎡ 및 지상주택 118.4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2.03. ○○강씨 ○○종중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겸용주택 32.68㎡(주택 15.04㎡, 점포 17.64㎡,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5.3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7. 이의신청을 거쳐(2003.07.10. 기각결정) 2003.09.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겸용주택은 17.64㎡의 점포와 15.04㎡의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부분은 점포에 딸려 있는 방으로 쟁점겸용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정○○가 상품의 보관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곳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 정○○의 가족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김○○ 소유의 주택에서 방 1칸(8평)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겸용주택은 무허가 건물로서 15.04㎡가 주택으로 과세된 사실이 ○○시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입자인 청구외 정○○가 경영하는 ○○마크사(000-00-00000, 제조/명찰, 마크)의 사업장과 주소지가 쟁점겸용주택의 소재지로 일치하여 청구외 정○○의 가족이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겸용주택 중 15.04㎡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의 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4.08.09.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87.04.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두 개의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2002.12.0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무허가 건물인 쟁점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점포에 딸려 있는 방으로 세입자가 상품 보관과 자녀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곳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겸용주택의 대지 51.9㎡는 청구인이 1968.11.01. 취득한 것임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상 건물 32.68㎡는 무허가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 건물은 1984.08.09. 신축된 것으로 주택면적은 15.04㎡이고 점포면적은 17.64㎡임이 ○○시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겸용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임차인인 청구외 정○○에게 2001.06.21. 점포 1칸과 방 1칸의 쟁점겸용주택을 보증금 13,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2001.06.21.부터 24개월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외 정○○는 ○○시 ○○동 ○○번지에서 1995.06.29. 개업하여 ○○마크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명찰 및 마크 등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07.06. 쟁점겸용주택의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과 2001.09.06. 가족 4명(정○○, 처 김○○, 자 정○○ㆍ정○○)의 주민등록을 쟁점겸용주택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방은 임차인이 창고 겸 자녀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거주는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김○○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쟁점겸용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의 확인서와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할 ○○시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인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두 개의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