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도인이 제시한 확인서상 양도가액을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36 선고일 2003.12.22

매도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확인서는 매수자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확인서 용지에 싸인만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번지 택지 378.3m 2 분양권 (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2000.8.21.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1.5.2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3.8.22.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3,500천원, 취득가액 62,5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진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 ○○국세청장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6,140천원, 취득가액 62,500천원) 조사결과에 따라 2003.1.4.자로 44,14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7.8. ○○국세청장의 재조사(2003.5.30.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의함) 결과 양도가액은 156,139천원, 취득가액은 89,954천원으로 확인되어 2003.8.12.자로 13,303천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이○○로부터 89,954천원에 취득하여 118,475천원(청구외 이○○의 2003.4.8일자 확인서에 의함)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됨에도 156,139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의 취득자인 청구외 이○○은 ○○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156,14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2003.4.8.자 확인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서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확인서 용지에 싸인만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156,140천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1.5.2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1.8.2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63,500천원, 취득가액은 62,500천원(양도차익 1,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국세청장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62,500천원, 양도가액은 156,140천원으로 조사화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44천원을 2003.1.4.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3.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결정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2003중이 66, 2003.5.30)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장은 위 이의신청서의 결정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한 결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가액은 156,140천원으로 변함이 없으나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가액은 당초 조사한 62,500천원이 아닌 청구주장과 같이 89,954천원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정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고지액 44,144천원 중 13,303천원을 2003.8.12. 감액경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56,140천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이○○로부터 89,954천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청구외 이○○의 2003.4.8.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약 180만원인 117,483천원(180만원×114.7평 - 분양대금 미납금 88,977천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청구외 이○○의 2003.7.2.자 확인서에 의하면, 동 2003.4.8.자 확인서는 청구인이 확인서 용지를 가지고 와서 단순히 싸인만 해달라고 하여 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117,483천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③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이유서에는 구체적인 입증없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118,475천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청구외 이○○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116,922천원(205,900천원 - 미납금88,977천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을 분 동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상황에 따라 거래금액을 번복하고 있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④ 한편, 청구외 이○○의 2003.7.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1.5.21. 쟁점분양권을 156,14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에도 청구외 이○○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156,140천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6서 등에도 확인되고 있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시와 이의신청시, 심사청구시에 각각 다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도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116,922천원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2)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156,140천원, 취득가액은 89,954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