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소유가 명의일 뿐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34 선고일 2004.04.12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가 남편 조○○이 아닌 청구 외 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아파트 A동 701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1.09. 취득하여 2002.09.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기에 청구인의 부(夫) 조○○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아파트 B동 504호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2001.07.2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2003.07.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시고모인 조△△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조○○ 명의로 분양받았고, 청구외 조△△이 실소유자라면 소유권이전시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2.3.30. 개정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4.11.09. 취득하여 2002.09.30.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夫) 조○○은 쟁점외주택을 2001.07.2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夫)인 조○○은 1997.05.27. 사업주체업체인 ○○주택(주)와 학교법인 ☆☆학원이 체결한 쟁점외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2001.06.20. 청구외 학교법인☆☆학원으로부터 승계받아 2001.07.20. 쟁점외주택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남편인 조○○이 아니고 청구인의 시고모인 청구외 조△△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의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외 조○○이 2001.07.20.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같은 날 청구외 조△△이 가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사실만으로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조△△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둘째, 쟁점외주택이 청구외 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조△△이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특수관계자인 사인간에 작성ㆍ교부한 확인서로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시고모인 조△△이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분양대금 166,697,000원 중 2001.06.20. 지급한 66,727,000원에 대해서만 청구외 조△△의 은행거래내역사본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같은 날짜에 정기예금해약금액 등 총 7천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쟁점외주 택의 분양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가 남편 조○○이 아닌 청구외 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