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32 선고일 2003.10.27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0.16 청구외 조○○에게 ○○도 ○○시 ○○동 ○○번지 과수원 2,195㎡(이하 "쟁점과수원"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현재 과수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여 2003.05.31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과수원은 1965.03.04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3년이 경과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03.07.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55,5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과수원을 1965.06.19 취득하여 2002.10.16 양도일까지 밀감농사를 짓다가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소유 과수원 면적은 2,050㎡인데도 불구하고 2,479㎡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양도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쟁점과수원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과수원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자경농지에는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쟁점과수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취득 후 양도일까지 과수원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한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중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과수원은 1965.03.04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해당되므로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과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2.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2.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2.12.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2.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0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1965.06.19 취득하여 양도일인 2002.10.16까지 과수원으로 농사를 지었으나 밀감 값의 하락으로 인건비 및 비료 등의 농사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쟁점과수원을 양도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소유과수원 면적은 2,050㎡인데도 불구하고 2,479㎡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과수원을 양도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에 해당하여 쟁점과수원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과수원은 8년 자경농지에는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취득후 양도일까지 과수원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반면, 처분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안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중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과수원은 1965.03.04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의 당초 소유 공유면적 2,050㎡와 2002.04.15 청구외 송☆☆로부터 취득한 145㎡을 합한 2,195㎡를 2002.10.16 청구외 조○○에게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 2,479㎡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과수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3항에서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과수원은 1965.03.04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 확인되므로 이는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