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31 선고일 2004.01.05

농작물 작황내용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근거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1984.5.16.자로 소급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1,213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토지수용으로 ○○도교육청에 2001.3.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68,260원을 청구인에게 2003.1.3.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1983.8.25.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1984.5.19.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도 계속 자경하여 온농지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은 확인되나.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대장, 농지세납부증명, 농약 및 비료구입증명, 농비부담내역, 농작물 작황내용 등 근거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럭키가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S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I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2001.1.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3.27 대통령령 제171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찰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제외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며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생략)』 라고 규정 하고,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고규정하고,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ㆍ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제1항은, 영 제66조 계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ㆍ라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정라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 양수장ㆍ지소 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토지 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는 「등기부등본 또는 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것, 제2호는「주민등록표등본, 시 ㆍ구 ㆍ읍 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 원부등본과 자경중명을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 월 일 소유자 원인 비고 1983.11.24 김○○ 매매 장○○은 김○○(1984.5.19사망)의 매부임 1984.05.16 장○○ 매매 1996.06.24 청구인 명의신탁해지 2001.04.02

○○도 토지수용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장○○(그 후 1996.6.24.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됨)에게 소유권을 이전되었고, 그 후 청구외 ○○협동조합이 1989.11.25 근저당(채무자는 청구외 장○○이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임)을 설정하였다가, 1992.12.16. 동 근저당이 말소되었고, 이듬해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3.11.1 근저당(채무자는 청구외 장○○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인고, 채권최고금액 5억원임)및 지상권(설정목적은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권리행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장○○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일자 주소 비고 1 1983.11.24

○○도 ○○군 ○○읍 ○○리 ○○번지 남편 김○○의 쟁점농지 취득일 2 1985.01.30

○○시 ○○구 ○○동 ○○번지 ○○@○동 ○호 3 1986.05.03

○○시 ○○구 ○○동 ○○번지 ○○@○동 ○호 4 1987.05.09

○○도 ○○군 ○○읍 ○○리 ○○번지 5 1991.10.13

○○도 ○○군 ○○면 ○○리 ○○번지 ○○@ ○동 ○호 6 2001.06.26

○○도 ○○시 ○○동 ○○번지 ○○타운 ○동 ○호 * 쟁점농지의 소재지 거주기간은 남편 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총 14년 8월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경작에 관련된 농지원부, 농지세과세대장, 농지세납부증명, 농약 및 비료구입증명, 농비부담내역, 농작물작황내용 등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수 있는 근거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심이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에 문의한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교육청의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한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 295,355,500원(1,213㎡x₩243,500) 이외에 기타 경작보상금 등이 없음을 알수 있다.

(6)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기(4)와 같이 농지자경사실(조합원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기(5)와 같이 쟁점농지의 보상내역은 토지보상금 이외에 경작보상금 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