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작황내용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근거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농작물 작황내용 등 자경 사실을 입증할 근거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1984.5.16.자로 소급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1,213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토지수용으로 ○○도교육청에 2001.3.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68,260원을 청구인에게 2003.1.3.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1983.8.25.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1984.5.19.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도 계속 자경하여 온농지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은 확인되나.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농지원부, 농지세과세대장, 농지세납부증명, 농약 및 비료구입증명, 농비부담내역, 농작물 작황내용 등 근거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럭키가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S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 월 일 소유자 원인 비고 1983.11.24 김○○ 매매 장○○은 김○○(1984.5.19사망)의 매부임 1984.05.16 장○○ 매매 1996.06.24 청구인 명의신탁해지 2001.04.02
○○도 토지수용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장○○(그 후 1996.6.24.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됨)에게 소유권을 이전되었고, 그 후 청구외 ○○협동조합이 1989.11.25 근저당(채무자는 청구외 장○○이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임)을 설정하였다가, 1992.12.16. 동 근저당이 말소되었고, 이듬해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3.11.1 근저당(채무자는 청구외 장○○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인고, 채권최고금액 5억원임)및 지상권(설정목적은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권리행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장○○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일자 주소 비고 1 1983.11.24
○○도 ○○군 ○○읍 ○○리 ○○번지 남편 김○○의 쟁점농지 취득일 2 1985.01.30
○○시 ○○구 ○○동 ○○번지 ○○@○동 ○호 3 1986.05.03
○○시 ○○구 ○○동 ○○번지 ○○@○동 ○호 4 1987.05.09
○○도 ○○군 ○○읍 ○○리 ○○번지 5 1991.10.13
○○도 ○○군 ○○면 ○○리 ○○번지 ○○@ ○동 ○호 6 2001.06.26
○○도 ○○시 ○○동 ○○번지 ○○타운 ○동 ○호 * 쟁점농지의 소재지 거주기간은 남편 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총 14년 8월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경작에 관련된 농지원부, 농지세과세대장, 농지세납부증명, 농약 및 비료구입증명, 농비부담내역, 농작물작황내용 등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수 있는 근거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심이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에 문의한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교육청의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한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 295,355,500원(1,213㎡x₩243,500) 이외에 기타 경작보상금 등이 없음을 알수 있다.
(6)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기(4)와 같이 농지자경사실(조합원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기(5)와 같이 쟁점농지의 보상내역은 토지보상금 이외에 경작보상금 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