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토지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29 선고일 2003.12.22

토지를 증여받아 일부를 임대준것외 나머지는 8년 이상을 자경하다가 양도하였는데도,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전체를 자경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52,79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이용상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면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4,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수증(청구인 지분은 1/2)받았다가, 13년후인 2002.7.22 양도한 다음,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외 윤○○에게 임대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1.1. 양도소득세 15,652,7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청구외 윤○○에게 메추리농장용으로 759㎡를 임대준것외 나머지는 8년 이상을 자경(옥수수,참께, 열무 등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는데도, 쟁점토지상에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전체를 자경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지만,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외 윤○○에게 임대(‘○○농장’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하였고, 제출한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2.12.11. 개정전)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이하 생략)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2. 12. 30. 개정전)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이하 생략)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2003.3.24. 개정전)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김○○과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1988.9.15. 수증(각각 1/2지분)받았다가, 13년후인 2002.7.22. 청구외 이○○외 1인에게 양도하고, 이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점과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재내용을 살펴보면,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임이 토지이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윤○○에게 메추리농장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토지 중 759㎡만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자경을 하였다며 같은 동에 다른 8필지(18,079㎡)만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임대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8필지의 경작사실로서 쟁점토지까지 더불어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처분청도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 사업자등록 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임대용 토지라 하면서도 임대에 사용된 면적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한편으로, 당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의 모에게 취득당시(2002년 5월) 쟁점토지의 이용상태를 문의한 바, 가건물 3채에서 개를 사육하고, 일부는 인근 기도원에서 운동장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고 유선 답변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상물과 점유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일부는 농작물이 재배된 농지로 사용되고 일부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동에 1976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1998년1월부터)되어 있고, 사업이나 근로를 제공한적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원부 및 국세청 전산망,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전업 농부인 것으로 보여진다.

(6) 청구인이 평생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뚜렷한 다른 소득이 없고, 다른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평생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쟁점토지상에 임차차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임대토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조사를 조홀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면적과 농지외 사용면적을 다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면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