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26 선고일 2003.10.27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및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 단지내 상가 2층 ○호 대지 34.936㎡, 상가 31.190㎡(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1993. 10. 8. 취득하여 2002. 10. 31. 청구외 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3. 5.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38.91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명○○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및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내지 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상가 양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②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2003. 5. 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하다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