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및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및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 단지내 상가 2층 ○호 대지 34.936㎡, 상가 31.190㎡(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1993. 10. 8. 취득하여 2002. 10. 31. 청구외 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3. 5.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38.91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명○○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및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내지 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상가 양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②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2003. 5. 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하다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