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면적에 의제 취득일(1985.1.1)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1984.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면적에 의제 취득일(1985.1.1)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798-1 대지 156㎡(이하 "쟁점토지①"이하 한다) 및 같은 동 798-1대지 154.4㎡(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 지상 건물 654.93㎡(이하 쟁점토지①·② 및 양 지상 건물을 합하여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08.14 양도하고,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983.04.11 환지처분된 쟁점토지①·②의 면적을 환지전 면적(종전면적)인 298㎡를 각각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의 경우 1984.12.31 이전에 환지처분된 토지이므로 취득가액 계산시·환지예정면적(156㎡ 및 154.4㎡)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에도 청구인이·종전면적(각각 298㎡)을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2002년도에 양도한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08,100원을 2003.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①·②는 1983.04.11에 환지처분 받은 토지로서 종전토지의 면적 각 298㎡가 각 154.4㎡로 환지되었고, 환지로 감소된 면적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은 적도, 어떠한 혜택을 받은 적도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고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면적(종전면적)인 298㎡를 적용하여 쟁점토지①·②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3.04.11 환지처분된 쟁점토지①·②의 경우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정에 의한 자산의 제1호·제2호 및 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사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2.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제3항에서는 『토지구회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 취득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역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①·②의 면적을 환지전 면적(종전면적)인 298㎡를 각각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2002.10.28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의 경우 1984.12.31 이전에 환지처분된 토지이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면적(156㎡ 및 154㎡)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종전면적(각각 298㎡)을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2002년도에 양도한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08,100원을 2003.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는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이며, 쟁점토지①·②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점으로 보아 환지예정면적이 아닌 종전토지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 취득일이나 쟁점토지①·②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쟁점토지①·② 취득일: 1983.04.11)에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1992.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8조에 의거 취득일을 1985.01.01로 의제하는 것이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방식인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0부449, 2000.06.16 외)
②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칙은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①·②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방식인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