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24 선고일 2003.09.01

처분청이 조사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8년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50㎡과 같은 동 ○○번지 소재 답 1,1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002.6.14. 청구외 이○○에, 2002.8.30. 청구외 이○○에 양도하고 2002.11.2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58,670원을 2003.5.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79.10.29.일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 1970.4.5.에 실제로 취득하여 소유권행사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으며, 1980.8.22. ○○시 ○○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연되어야 함에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1970.4.5.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또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8월경까지만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8년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아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서『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ㄷ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6.14. 청구외 이○○에, 2002.8.30. 청구외 이○○에 각각 양도하고 2002.11.2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58,670원을 2003.5.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보유요건ㆍ농지소재지 거주요건ㆍ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서로간 다툼이 없고, 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1979.10.29.에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등기한 것으로 같은 법 제3호는 1974.12.31.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최소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로 보아야 하며, 또한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도 1970.4.5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둘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다같이 그 양도당시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게 되어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게되어 있는 한편, 등기원인일로 한다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할 수 밨에 없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은 1980.8.22. 주소지를 ○○시 ○○구 ○○동으로 옮겼으나 그 후에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에 전념하였다 주장하나, 첫째, 개인별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8.22에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이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자경농지에 대한 조사차 출장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대 제대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셋째 ○○호(자, 1981년생)을 낳기 직전까지 영농에 종사하다 1980.8월경 ○○시 ○○구 ○○동으로 전출한 이후에는 가끔 본가에 찾아오기는 하였으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 마을주민 및 청구인 숙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이 용이한 절차에 의한 등기부정리 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자산의 양도차익계산 목적상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79.10.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국심 95구 2814, 1996.8.8. 합동회의 ; 국심 2000중 1068, 2000.11.3.외 다수), 청구인이 ○○시 ○○구 ○○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1980.8월 이후에는 자경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일 까지 직접 8년 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