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차시설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23 선고일 2003.09.22

주차시설은 대지를 상속받아 지상에 철골구조물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9.18. ○○시 ○○구 ○○동 ○○번지 대지 783m 2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10.10.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0,443,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 2. 1. 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12,286,83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2.11.29. 쟁점토지에 건축된 주차시설물 1,446m 2 (이하 “쟁점주차시설” 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2003. 1. 24. 그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4 이의신청(2003. 5.15. 기각결정)을 거쳐 2003. 8.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한○○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우 쟁점주차시설을 철거하기로 사전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차시설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주차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여야 하나, 쟁점주차시설은 1983.8.16. 대지를 상속받아 1995.11.8. 위 지상에 철골구조물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서일 46014-10375. 2001.10.31. 같은 뜻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차시설의 취득가액을 쟁점외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법률 제6051호, 1999.12.28.개정된 것)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호 ~ 5호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외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②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94.12.31. 개정)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3호(생략)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잔교ㆍ도크ㆍ조선대ㆍ송유관ㆍ옥외 주유시설ㆍ가스관ㆍ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축물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8 【구축물의 범위】 영 제75조위2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축물” 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97ㆍ12ㆍ31 대령155654, 99ㆍ12ㆍ31, 2000ㆍ12ㆍ29】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주차시설의 축조신고를 1995.11.18. ○○동장에게 하였고, 1996.3.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외 한○○이 쟁점토지의 ○○지방법원 99타경 9311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 주차시설을 잔급지급일전에 철거하고 그 잔설(철골)을 청구외 한○○이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외 한○○은 위 약정대로 청구인의 딸 최○○(지분5%)과 2000.8.17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2000.8.24. 쟁점토지를 251,000,000원에 낙찰허가를 받고, 2000.9.18. 잔금을 완납하고, 쟁점토지의 경락인은 2000.10.10. 부동산양도 사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2001.2.1.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86,83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시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주차장설치비용 183,642,000원(기준시가:1,446m 2 ×127,000원)을 토지의 필요경비계산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2002.11.29.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쟁점주차시설의 설치비용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우 쟁점주차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점으로 보아 사전에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② 쟁점주차시설은 쟁점토지의 경매시 그 경매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철거 또한 경락일 이후 매수인이 철거한 것으로, 쟁점주차시설의 토지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③ 소득세법상 토지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물의 처분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쟁점주차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동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매수인이 경매 후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한 것으로, 쟁점주차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차시설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차시설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