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21 선고일 2003.12.08

현지조사시 확인한 쟁점토지의 상태로 볼 때 일시 휴경한 농지로 보여지고, 호적의 내용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만으로도 8년 이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4.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022,9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김○○(1990.9.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1990.9.19. 상속받은 경기도 ○○시 ○○읍 ○○리 400번지 전 1,89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곳 산 151-1 임야 3,57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ㆍ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산 149-5 임야 418㎡(209㎡는 2000.12.22. 취득하였으며,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2.12.30. 청구외 (주)○○주택개발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2003.1.30.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05,290(이의신청시 77,022,910원으로 경정)을 2003.4.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8.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수십년간 농사를 지었던 토지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7.14. 보존등기시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숙부"라 한다) 명의로 잘못 등기한 것을 1988.8.8.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며,

(2) 쟁점②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1960년대에 전으로 개간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3)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며, 설사, 양도일 현재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휴경농지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이 1988.8.8. 취득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2) 쟁점②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이 1967.12.20.이므로 1960년대초 임야를 개간하여 전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3) 쟁점토지는 잡종지화된 휴경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9.19. 상속받은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2002.12.30. 청구외 (주)○○주택개발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으며,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숙부(피상속인의 3남) 명의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7.14. 보존등기되었다가 1988.8.8.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후 1990.9.19.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이 1967.12.28. 청구외 성○○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0.9.19.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에 쟁점①토지는 전(田)으로, 쟁점②토지는 임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쟁점토지 전부를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잡종지화된 휴경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54.5.6.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시 ○○읍 ○○리 452번지(피상속인의 본적지로서 피상속인이 평생 거주하다 사망한 주소지임)에서 출생한 후 1984.5.20.까지 거주하였고, 이후 1989.12.17.부터 1991.6.13.까지의 기간과 1992.2.23.부터 1992.3.3.까지의 기간동안 위 출생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농민에 해당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대한 현지확인 결과, 3년 이상 휴경한 사실상 잡종지화된 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일시 휴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2003.10.28.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영농에 사용하던 밭으로서 지상에는 쑥 등 1년생 잡초가 자라고 있으며, 밭이랑에는 농사용 비닐이 걷히지 아니한 상태에 놓여 있고, 비닐하우스의 대부분이 M자형 구부러져 있으며, 이에 대해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쟁점토지상 1998-2001년간 적설량을 검색한 바, 2001.1.7.에 20㎝, 2001.1.9.에 7㎝의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위 비닐하우스는 골재위에 비닐이 씌어진 상태에서 2001년 1월경 내린 폭설로 인하여 구부러진 것으로 보여지며, 밭의 상태(1년생 잡초 성장 및 농사용 비닐 존재상태,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덮인 상태였던 점 등)로 보아 그 이전에는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쟁점토지의 휴경기간은 폭설이 내린 2001년 1월경부터 양도일인 2002.12.30.까지로 일시적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잡종화된 농지가 아닌 일시 휴경한 농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먼저, 쟁점②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②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위 ①에서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시 ○○읍 ○○리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숙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피사속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하던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지시로 1981.7.14. 쟁점①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존등기함에 있어 이와 연접한 경기도 ○○시 ○○읍 ○○리 401번지 전 1,154㎡(이하 "인근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 명의에서 본인명의로 이전하고 인근 토지를 본인명의로 등기하였어야 하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등기상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①토지를 본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인근토지는 피상속인 명의에서 본인명의로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를 안 피상속인이 원상복구할 것을 종용하여 부득이 본인이 1988.8.1. 피상속인 명의의 인근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쟁점①토지를 1988.8.8. 매매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셋째,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숙부는 피상속인의 3남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인근토지는 피상속인이 1963.9.1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8.8.1.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①토지는 1988.8.8. 청구인의 숙부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고령(78세, 사망 2년전)의 피상속인에게 쟁점①토지를 이전등기 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청구인의 숙부의 사실확인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그러하다면,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청구인의 숙부 명의로 1981.7.14. 보존등기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본적지에서 평생 농업에 종사하다가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적어도 청구인의 숙부 명의로 보존등기된 1981.7.14.이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90.9.19.까지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경기간은 8년 이상임을 알 수 있어서 이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7) 따라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쟁점②토지는 양도일 현재 휴경지로서 잡종지화된 농지라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