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은 의료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장인은 의료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안양세무서장이 2003.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7,0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7.3.29.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한양목련아파트 1208동 2401호 대지권 37.419㎡, 건물 128.1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9.19.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이○○ (이하 “청구인의 장인”라 한다)이 ○○도 ○○시 ○○동 ○○번지 신안모란아파트 1156동 1105호 아파트 66.16㎡(이하 “장인소유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이 ○○도 ○○시 ○○동 ○○번지 삼성아파트 2동 305호 아파트 68.97㎡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3.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97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5. 이의신청(2003.5.13. 기각)을 거쳐 2003.7.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장인은 주민등록상에만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장인소유아파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음이 거주사실확인서 및 관리비납입영수증 등에도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장인은 의료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장인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장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소득이 없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3.29. 취득하여 2002.9.19. 청구외 서☆☆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장인은 장인소유아파트를 1997년 2월에 취득하여 2000.3.23. 까지 거주하다가, 2000.3.31.부터 ○○도 ○○시 ○○동 ○○번지 목련아파트 1208동 2401호에 청구인과 같이 동거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장인의 가족사항은 장남 청구외 이□□(1950년생, TIS상 사업한 사실과 근로소득 발생한 사실이 없음), 장녀 청구외 이△△(1955생), 차남 청구외 이★★(1960년생, ○○○○○출판주식회사 1999년까지 근무하다가 2000년도 퇴사), 차녀 청구외 이▲▲(1957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남 청구외 이□□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차남 청구외 이★★도 2000년 퇴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장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2003.4.28. 장인소유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으며, 의료보험카드를 차남 청구외 이★★에게 옮겨 등재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장인소유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장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심리기간 중 장인소유아파트의 관할동인 ○○동사무소에 장인소유아파트에 누가 거주하였는지 전화통화한바, 주민등록 담당자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 후에 장인소유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장인소유아파트의 관리비는 청구인의 장인 소유 통장 계좌번호(○○은행 ○○○○출장소 --*)에서 2001.5월부터 매월 일정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인출 되었음이 청구인의 장인의 통장과 관리비납입영수증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③ 심리기간 중 ○○○○○출판(주)에 전화통화한바,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이★★는 ○○○○○출판(주)에서 2000년도 퇴사하고, 2001년도에 ○○○○○출판(주)의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고 경리과 직원과 통화하였다.
④ 한편, 장인소유아파트에는 청구인의 장◎◎의 전화(☎--****)가 청구인의 장인이 장인소유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설치되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 및 모란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에도 장인소유아파트에는 청구인의 장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청구인의 장인이 장인소유아파트에서 청구인과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장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장인소유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인근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관할동사무소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도 장인소유아파트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둔 자가 없다는 사실, 청구인의 장인이 장인소유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장인소유 전화를 계속 사용하여 전화요금 영수증이 장인소유아파트로 송달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장인이 장인소유아파트의 관리비를 청구인의 장인 소유통장에서 계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장인의 가족 중 장남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차남은 2000년도 ○○○○○출판(주)에서 퇴사하여 2001년 ○○○○○출판(주)에 재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장인은 단지 의료보험 자격취득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합가하였을 뿐 장인소유아파트에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상기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의 장인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