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3-3019 선고일 2003.09.01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이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하였는 바, 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1993.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2.10.2. ○○도 ○○시 ○○동 ○○번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유○○은 2002.10.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의 양도라고 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2002.10.7.)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02.10.24.)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 및 ○○아파트만 보유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이 중 먼저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2002.1.24.)이고, 이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똔느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3.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2.10.2.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유○○은 2002.10.8. ○○아파트를 청구외 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10.24. 청구외 이○○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은 2002.10.7. 청산되었다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총 매매대금 290,000천원(2002.8.23. 계약금 50,000천원, 2002.9.23. 중도금 50,000천원, 2002.10.8. 잔금 19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 이금식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수증에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외 유○○이 20002.8.23. 50,000천원, 2002.9.29. 50,000천원, 2002.10.4. 27,000천원, 2002.10.7. 27,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외 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바, 2002.10.22. 동 계좌에 입금된 수표 1천만원권 1매는 매수인인 청구외 이금식이 2002.10.22.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02.10.7.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쟁정주택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2002.10.24.)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02.10.2.로 나타나고 있고, 동 일자를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③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유○○이 취득한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2002.10.23.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는 이보다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2002.10.8.)로 나타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유○○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2002.10.8.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 청산일이 2002.10.7.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2002.10.24.)이전인 2002.10.2.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같은 세대원인 청구외 유○○은 2002.10.8.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유○○은 ○○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